[include(틀:헌법)] [include(틀:대한민국 헌법)] [목차] == 개요 == 大韓國國制. [[1899년]] [[8월 17일]] [[대한제국]]에서 공표한 국제. 두산 백과에서는 한국 최초의 근대적 [[헌법]]으로 정의하고 있다.[* 엄밀히 따지면 헌법에 성격에 가까운건 [[홍범 14조]]다.] 대한국 국제는 의회와 국민투표를 통해 만들어지지 않고 법규교정소(法規矯正所) 총재 윤용선(尹容善), 의정관 서정순(徐正淳), [[청안군(1851)|이재순(李載純)]], 르장드르(李善得), 브라운(柏卓安) 등이 전문 9조의 국제(國制)를 기초하여 [[고종황제]]의 재가를 받아 제정되었다. 또한 명목상 [[입헌군주제]] 도입을 밝혔으나 사실상 [[전제군주제]] 확립에 주된 영향을 끼쳤다. 헌법이 아닌 국제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는 이것이 황제가 제정하고 반포한 것이기 때문이다. [[http://encykorea.aks.ac.kr/Contents/Item/E0014933|출처]] == 원문 == ||<#DDDDDD,#2d2f34>'''大韓國 國制''' '''第一條''' : 大韓國은 世界 萬國의 公認되온 바 自主獨立하온 帝國이니라. '''第二條''' : 大韓國의 政治는 由前則 五百年 傳來하시고 由後 恒萬歲 不變하오실 專制 政治이니라. '''第三條''' : 大韓國[br]大皇帝께옵서는 無限하온 君權을 享有하옵시나니 公法에 謂한 바 自立 政體이니라. '''第四條''' : 大韓國 臣民이[br]大皇帝의 享有하옵시는 君權을 侵損할 行爲가 有하면 其已行 未行을 勿論하고 臣民의 道理를 失한 者로 認할지니라. '''第五條''' : 大韓國[br]大皇帝께옵서는 國內 陸海軍을 統率하옵시어 編制를 정하옵시고 戒嚴, 解嚴을 命하옵시나니라. '''第六條''' : 大韓國[br]大皇帝께옵서는 法律을 制定하옵시어 그 頒布와 執行을 命하옵시고 萬國의 公共한 法律을 效倣하사 國內 法律도 改定하옵시고 大赦, 特赦, 減刑, 復權을 命하시옵나니 公法에 謂한 바 自定 律例이니라. '''第七條''' : 大韓國[br]大皇帝께옵서는 行政 各 府部의 官制와 文武官의 俸給을 制定 或 改定하옵시고 行政上 必要한 各項 勅令을 發하옵시나니 公法에 謂한 바 自行 治理이니라. '''第八條''' : 大韓國[br]大皇帝께옵서는 文武官의 黜陟任免을 行하옵시고 爵位 勳章 及 其他 榮轉을 授與 或 遞奪하옵시나니 公法에 謂한 바 自選 臣工이니라. '''第九條''' : 大韓國[br]大皇帝께옵서는 各 有約國에 使臣을 派送, 駐紮케 하옵시고 宣戰, 講和 及 諸般 約條를 締結하옵시나니 公法에 謂한 바 自遣使臣이니라.|| == 번역 == ||<#DDDDDD,#2d2f34>'''대한국 국제''' '''제일조''' : 대한국은 세계의 모든 나라가 인정해 온 바와 같이 자주 독립을 누리는 제국이다. '''제이조''' : 대한국의 정치 체제는 이전까지 5백년 동안 내려왔으며 앞으로는 만세토록 변하지 않을 전제정치다. '''제삼조''' : 대한국[br][* 이하 '대황제'라는 단어가 나오면 모두 [[강제 줄 바꿈]]을 하였다. 대두(擡頭)로서 평대(平擡)에 해당된다. [[강제 줄 바꿈#s-2.3|해당 문서의 2.3번 문단]] 참고.]대황제께서는 무한한 황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시니, 공법[* 당시의 국제법 해설서인 "[[http://encykorea.aks.ac.kr/Contents/Item/E0075696|공법회통(公法會通)]]"을 인용하였다. [[http://contents.history.go.kr/mobile/ht/view.do?levelId=ht_003_0030_0020_0020|#]]]에 이른 바와 같이 자립한 정치 체제이다. '''제사조''' : 대한국의 신민이[br]대황제께서 누리시는 황권을 침해할 움직임을 보인다면, 그 일을 이미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를 따지지 않고 신민으로서의 도리를 잃은 자로 간주한다. '''제오조''' : 대한국[br]대황제께서는 국내의 육군, 해군을 통솔하시며 편제를 정하시고 계엄령을 내리시거나 해제하실 수 있으시다. '''제륙조''' : 대한국[br]대황제께서는 법률을 제정하시고 반포, 집행을 명하실 수 있으시며, 세계 여러 나라에서 두루 쓰이는 법률을 본따시어 국내의 법률을 개정하실 수 있으시다. 또한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시거나 형벌을 감해 주시거나 복권(復權)시키실 수 있으시니, 공법에 이른 바와 같이 스스로 법률과 조례를 정하신다. '''제칠조''' : 대한국[br]대황제께서는 각 행정기관의 제도와 문관, 무관의 봉급을 제정하시거나 개정하실 수 있으시고 행정상 필요한 여러가지 칙령을 반포하실 수 있으시니, 공법에 이른 바와 같이 스스로 정치를 하신다. '''제팔조''' : 대한국[br]대황제께서는 문관과 무관을 등용하거나 파직하실 수 있으시며 작위와 훈장을 비롯한 여러 명예를 내리시거나 빼앗으실 수 있으시니, 공법에 이른 바와 같이 스스로 신하를 포상하거나 처벌하신다. '''제구조''' : 대한국[br]대황제께서는 조약을 맺은 다른 나라에 사신을 파견하고 머물게 하시며 선전포고, 강화(講和)를 비롯한 여러 약조를 체결하실 수 있으시니, 공법에 이른 바와 같이 스스로 사신을 파견하신다.|| == 특징 == 대한국 국제에서 볼 수 있는 특색있는 점은 당시 [[대한제국/황실|대한제국 황실]](정부)의 혁신을 통한 유의미한 발전을 꾀하며, 국가의 권력의 주체를 황실에 두고 이에 따른 권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. 즉 '''전제주의적 성격이 강한데''' 대부분의 근대 헌법이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가의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권력의 주체를 인민으로 보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. 대한국 국제는 국민 주권, 의회주의, 기본권 보장과 같은 요소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근대적 헌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. 하다못해 외견적 입헌주의에 해당하지만 진정한 근대적 헌법 취급은 받지 못하는 독일 제국 헌법이나 [[대일본제국 헌법]]조차도 제한적으로나마 [[기본권]][* 일본이나 독일에서는 기본권을 '[[천황]]/[[카이저]]가 베푸는 것'으로 해석했다.]이나 의회제 같은 것이 있었고, 당시 전제 군주국의 대명사였던 [[러시아 제국]]마저도 다음과 같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헌법 차원에서는 명시한 것과 비교할 때, 지나치게 구시대적인 면모가 강하다. >2장 > 30조. 신민 그 누구도 법률이 예외 조항을 둔 것에 제외하면 법 위반이라는 이름으로 박해되지 않는다. > 31조. 신민 누구도 합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구금되거나 조사되지 아니한다. > 38조.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면, 특정한 목적으로 어떤 사회 단체 혹은 연맹을 조직할 권리를 신민은 갖는다. 이 조직의 조건 및 그들의 행동, 시한 및 규정 등의 합법성 획득 및 연대권한의 사용은 법률이 정한다. 또한 1908년에 제정된 [[청나라]]의 헌법인 [[흠정헌법대강]]과 비교해도 이 문제는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. >흠정헌법대강 제2장 >제1조 신민 중 법률 명령에 부합해 자격을 갖춘 사람은 문무 관리나 의원이 될 수 있다. >제2조 신민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언론, 저작, 출판 및 집회, 조직을 결성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. >제3조 신민은 법률에 정해진 바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체포, 감금, 처벌이 불가하다. >제4조 신민들은 법관에게 청해 심판의 과정 중 안건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다 >제5조 신민은 오로지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만 심판을 받으며 또한 관청의 심판에 응할 수 있다. >제6조 신민의 재산은 거주하는 곳에 미치며, 무고하게 침범당할 수 없다. >제7조 신민은 법률에 의거해서만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진다. >제8조 신민의 현재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,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모두 옛 규정에 따른다. >제9조 신민은 국가 법률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. [[분류:대한제국]][[분류:헌법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