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173235|광역교통법]][[http://www.law.go.kr/lsInfoP.do?lsiSeq=165846|시행령(대통령령)]] {{{+1 大都市圈 廣域交通 管理에 關한 特別法 }}} ||'''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''' 제1조(목적) 이 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(廣域的)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|| [목차] == 개요 == [[대한민국]]의 [[법률]]. [[대한민국]] [[도시권]]의 [[교통]]문제를 기존 [[도시]] 내부의 문제가 아닌 광역권의 형태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. [[법제처]]에서 정한 약칭은 '광역교통법'이나 보통 '대광법'으로 많이 부른다. == 상세 == [include(틀:대도시권의 범위)] [[대도시권]]의 광역[[교통]]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[[자동차]] 대신 [[대중교통]]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. 이를 위해 [[국토교통부]] [[장관]]에게 20년단위 광역교통기본계획([[지방자치단체]]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.)과 광역교통시행계획, 광역교통개선대책 작성을 의무화하였다. 이에 따라 [[도로]] 사업과 [[철도]] 사업에 있어 [[광역도로]]와 [[광역철도]] 사업을 지정하여 [[국가]]와 [[지방자치단체]]의 매칭사업 형식으로 [[SOC]]를 투자하게 지정하였다. 이에 따라 [[국가]] [[예산]]회계에 '지역발전특별회계(지특)'(구 광역발전특별회계(광특))를 신설하여 그 [[예산]]을 일반 [[세금]]과 그 이외는 [[광역교통시설부담금]]의 형태로 징수하게 하였다. 이 [[법률]] 제정에 따라 [[국토교통부]]와 [[지방자치단체]]장이 [[신도시]]나 [[보금자리주택]], [[뉴타운]] 사업 시 여러 교통대책을 세워서 [[도로]] [[자동차]]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. == 관련 문서 == * [[광역교통시설부담금]] * [[광역도로]] * [[광역철도]] * [[광역교통기본계획]] * [[광역교통시행계획]] * [[광역교통개선대책]] * [[도시권]] * [[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]] [[분류:법]][[분류:대한민국의 대중교통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