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다른 뜻1, other1=대한민국의 걸그룹, rd1=달샤벳)] [목차] == 개요 == [[파일:달샤베트.jpg]] 아동용 동화책 [[구름빵]]을 지은 백희나 작가의 두 번째 창작[[동화]]. 출판사는 스토리보울[* 구름빵 저작권 문제로 속앓이(각종 파생이 등장하지만, [[http://shindonga.donga.com/docs/magazine/woman/2011/05/24/201105240500006/201105240500006_1.html|불리한 계약을 맺어 작가 자신은 원고료만 받고 끝]])를 해온 백희나 작가가 직접 세운 출판사이다. 즉, 자비출판.]이며 2010년 8월 5일에 초판 출판되었다. 이후 판권이 책읽는곰으로 넘어갔는데, 원 출판사는 문을 닫고 판권을 넘겼다고 한다(홈페이지는 존속하고 있다). 그래서 2014년 이후 출간되는 개정판부터는 출판사가 달라졌다. 말 그대로 ~~월석~~[[달]]을 샤베트로 만들어 열대야를 극복하고,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옥토끼에게는 달맞이꽃으로 새로운 달을 만들어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. == 상세 == [[구름빵]]처럼, 작은 종이인형을 만들어 배치하고 사진을 찍어 삽화로 싣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. '''그런데 2011년에 이 책의 제목은 [[해피페이스 엔터테인먼트|한 상도덕도 없는 연예 기획사]]에 의해 [[걸그룹]]의 이름으로 도용당하게 된다. 처음에 기획사에서 작가에게 접근하여 사용 허가 제안을 하긴 했으나 달 샤베트라는 제목은 독창적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동화 내용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작가가 거부했고 이후 거듭된 논의 끝에 결국 합의에 실패하자 기획사에서 [[달샤벳]]이란 이름으로 뒷글자만 살짝 바꿔서 그냥 데뷔시켜버린 것이다.''' 물론 나중에 백희나 작가를 응원하는 사람이 많아지자 기획사가 작가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하면서 '''2집부터''' 그룹명에 '''The'''를 붙이자는 --안하는 것만도 못한-- 조정안을 내놨으나 거절. 현재 백희나 작가는 [[http://news.hankooki.com/lpage/society/201101/h2011011302315321950.htm|달 샤베트에 대해 상표 등록]]을 신청한 상태지만, 실제 효력은 1년 뒤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. --즉 등록이 통과되면 달샤벳의 이름을 달고 활동하는 기간도 1년--[* 사업을 시작하면, 상표 및 디자인 등록이 기본이다] ~~그런데 심사와 의견제출등으로 등록도 오래걸릴텐데~~[* 출원부터 등록 완료까지 1년 3개월 정도 걸렸다.] 보다 자세한 내용은 [[달샤벳]] 항목 및 작가 블로그 스토리 보울의 [[http://storybowl.com/category/copyright|달샤베트 지키기]] 참고. 그런데 블로그에 따르면 백희나 작가는 월(!) 4000만원을 명의 사용의 대가로 요구했다고 한다. 물론 창작자에게 있어서 자신의 창작물의 가치는 억만금을 줘도 거절할 정도로 클 수 있는거지만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때 저건 좀... 허락안하는걸 돌려말하는 듯. 하여간 어찌어찌 합의(?)된 모양이다. 기획사에서 애초에 다른 이름 정하던가 충분한 댓가를 지불했으면 될 일을 작가의 자존심을 건드렸으니 문제...[* 특히 달샤베트 상표 중에는 '''걸그룹 달샤벳을 직접 겨냥한 것도 있다.'''] 사실 기획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던 부분은 없다. 애초에 협의를 시도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... 책 제목 하나 하나의 변형[* 동일한 명칭도 아니다. 그러나 샤베트, 샤벳이 혼용되는 탓에 이용자에게 정보의 혼동을 준다고 판정될 경우 문제가 된다. 다만, 법적으로 상표의 카테고리가 다르다는게 기획사가 가진 유리한 한 장이다. ~~그리고 이 법 드립이 어그로를 불렀다~~]까지 저자의 소유로서 사용 못하게 하는 것도 문화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며, 책 제목을 상품화하고 싶다면 (즉 상표로 인정받고 싶다면) 미리 등록을 했어야 한다. 최소한 외부로 드러난 정보만으로 법적으로 판단할 때 오로지 기획사 잘못이라고 하긴 무리지만, 법적인 것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가 좋고, 훔쳐다 써도 불법이 아니니 무단으로 쓰겠다는 발상은 도덕적으로 결코 올바르다고 할 수 없다. 유사상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브랜드 소유권자가 비슷한 명칭을 여러개 같이 상표등록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. 그러나 상표등록을 해야 유사상표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만큼 유사상표에 대해 철저하게 대처하지 못한 원작가의 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. 이미 [[초코파이]]의 경우 상표등록을 잘못하는 바람에 해당 명칭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. 다만 협의를 시도하긴 했으나 제대로 결과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달샤벳이라는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. 하지만 결국 시작부터 논란을 안았던 달샤벳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2018년 해체하게 되어 원작자와 협의도 없이 마음대로 명칭을 가져다 써서 욕도 먹고 그룹도 망해버린 소속사의 완패로 끝을 맺었다. [각주] [[분류:동화]][[분류:한국 소설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