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''團體行動權''' [목차] == 개요 == 단결체의 존립과 활동을 실력으로 나타내려는 투쟁수단. 따라서 단체행동은 [[단결권|단결체]]나 [[단체교섭권|단체교섭]]과는 그 차원이 다르며 이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. 다시 말해 단결체([[노동조합]])는 사단으로 이해되는 권리주체이며, 단체교섭은 단체협약이라는 일종의 규범계약을 맺기 위한 교섭이라 할 수 있는 데 반하여, 단체행동(노동법분야 제외)은 그 유예를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행동이다. 즉, 단체행동은 계약이나 법률을 근거로 한 어떤 법적인 권리를 관철하려는 소송행위도 아니고, 불법의 침해행위에 대한 자구행위도 아니다. 따라서 단체행동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[[노동자]]들이 경제적 지위의 힘을 사용하여 개선시킬 것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, 사용자와 노동자들의 대립을 투쟁행위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. [[대한민국]] [[헌법]]은 단체행동권을 노동자들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어 노동자들은 단체행동권으로서의 쟁의권을 행사하여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을 저지시킴으로써 기업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집단적 행위를 정당하게 할 수 있고, 사용자는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손해를 감수해야만 한다. 이러한 의미에서 단체행동권의 보장은 노동자 개개인과 노동조합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이므로, 시민법에 엄청난 수정적 효과를 가져왔다. 그러나 우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쟁의행위의 주체·목적·절차·수단과 방법에 이르기까지 규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로 강제하고 있다. 따라서 헌법상 '''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제한사항이 심해'''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. 참고로 [[중국]]에는 노동3권 중 이것이 없다(…). 우리나라에도 단체행동권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, [[공무원]]과 [[교사]]가 이에 해당한다. 이들에게는 공무원의 [[공무원#s-6|정치적 중립성]]을 이유로 금지했는데, 다른 국가에서는 허용한 사례도 있기에 우리나라도 단체행동권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. 이와는 별개로 [[의사]] 역시 국민의 생명권을 이유로 [[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]]처럼 업무명령을 내린다는 조항이 존재한다. === 관련 문서 === * [[노동쟁의]] == 구체적 예 == === [[파업]](strike) === [include(틀:상세 내용, 문서명=파업)] === 태업(slowdown) === 전면적 노무제공 중단이 파업이라면, 태업은 부분적 노무제공으로 생산능률을 저하시키는 쟁의행위를 의미한다. 대표적인 예로 철도 파업 때마다 병행되는 준법투쟁이 있다. 오히려 준법투쟁 시 '''평소 자행되는 날림점검, 과속 등을 일절 하지 않아''' 열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. === [[사보타주]] === [include(틀:상세 내용, 문서명=사보타주)] 생산설비에 대한 파괴행위로 태업과는 구분되는 행위이다. === [[보이콧]](boycott) === [include(틀:상세 내용, 문서명=보이콧)] === 피케팅(picketting) === [각주] [[분류:노동]][[분류:기본권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