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병역)] [목차] == 개요 == 학적보유병(學籍保有兵) [[1950년대]] 중후반경부터 [[1963년]]까지 존재했던 [[대한민국 국군]]의 병역제도. 줄여서 학보병으로 부르며 단기학보병(短期學保兵)으로도 부른다. 원래 [[이승만]] 대통령 재임시기에는 [[대학생]]을 우대하기 위해서 대학생 전부를 현역으로 복무시키지 않고 병역을 사실상 면제시킬 수 있는 제도를 운영했다. 하지만 이것도 1950년대 중반 이전 기준이며, 1950년대 중후반 무렵에 대학 재학생이 입대를 해도 복학 조건으로 군복무기간을 단축시킨 제도를 운영했는데 이것이 학보병 제도[* 일반적인 징병제 국가들은 대부분 대학생을 병역에서 면제시키거나 그게 아니라고 해도 특례를 규정한다. [[러시아]]는 진짜로 면제시키며 [[터키]]는 기초군사훈련만 시키고 자대배치 없이 제대시킨다.]이다. 당시의 병역법에 고등학교이상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관채용이나 계급우대 관련 조항[* [[https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lsiSeq=5575&ancYd=19570815&ancNo=00444&efYd=19570815&nwJoYnInfo=N&efGubun=Y&chrClsCd=010202&ancYnChk=0#0000|1957년 병역법]] 제43조는 "고등학교이상의 재학생으로서 재학중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사교육을 마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영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현역 또는예비역의 무관에 채용하거나 계급을 우대하여 부여할 수 있다."로 되어 있었다.]까지 있었다. 그러나 [[박정희]]가 대통령이 된 후, [[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]]이 터지면서 학보병 제도 자체의 결함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 발견되어 학보병 제도는 폐지되었다. 그러나 대학생에 대한 처우는 더 악랄해졌는데 '''고졸 이하 학력자와 동일한 복무기간의 군복무'''를 시키도록 변경되었으며 이게 현재에 이르게 된다. 병역의무기간은 당시 기준으로 일반 현역병의 절반인 1년 6개월동안 복무했다. 이는 조건부이며 복학을 해야 저 복무기간이 인정되었다. == 대상 == >제6조 ①현역은 실제복무(以下 實役이라 한다)에 적합한 자 중에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집된 자가 복무하며 복무년한은 __육군에 있어서는 2년, 해군(海兵隊는 2年)과 공군에 있어서는 3년__으로 하고 복무년한을 마친 자는 퇴영한다. >②현역병은 복무기간중 재영하게 한다. 단, 정원에 초과하거나 기타 군사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항의 복무년한에 불구하고 귀가시킬 수 있으며 이를 귀휴병이라 한다. >③귀휴 또는 미입영의 기간은 그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한다. >제7조 ①__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현역병으로 징집된 자의 재영기간은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영기간을 1년__으로 한다. >---- >[[https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lsiSeq=5575&ancYd=19570815&ancNo=00444&efYd=19570815&nwJoYnInfo=N&efGubun=Y&chrClsCd=010202&ancYnChk=0#0000|1957년 8월 15일]] 전부개정·시행 [[병역법]] >제14조 (귀휴대상자) 법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 시킬 수 있는 자는 적어도 4개월이상 재영한 자라야 한다. >제15조 (대학생의 정의)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재학생이라 함은 대학의 학적(學籍)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학과별(學科別), 학년별 정원내(學年別定員內)의 자를 말한다. >---- >[[https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lsiSeq=20549&ancYd=19590218&ancNo=01452&efYd=19590218&nwJoYnInfo=N&efGubun=Y&chrClsCd=010202&ancYnChk=0#0000|1959년 2월 18일]] 전부개정·시행 병역법 시행령 당시의 병역법 조항상으로 대학 재학생의 재영기간이 1년이었으며, 대학생만 가능했다. 따라서 고졸 이하의 학력을 보유한 병사의 상대적 박탈감이 어마어마했다. 자신보다 1년 늦게 입대한 후임병이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6개월이나 일찍 제대하는 등 자신보다 짧게 복무하는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꼬왔다. 이 때문에 일반 병이 단기학보병에 대한 구타와 가혹행위가 상상을 초월했으며 결국 그러한 일반병의 고참답지 못한 행패는 결국 [[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]]을 불러오게 되었다. == 복무 == 학보병 제도가 1년 6개월동안 군복무 후 복학하면 남은 군복무기간은 군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하며, 복학하지 않으면 부대로 재소집해 남은 군복무를 하게 하는 제도이다. 이것으로 군복무를 마친 후의 병역사항을 보면 만기전역이 아니라 [[귀휴]]로 되어 있는데, 이것이 단기학보병을 포함한 학보병, 정교사, 유학생이 일정 기간(1년, 1년 6개월) 복무 후 복학, 교사근무, 유학으로 귀휴한 것을 말한다. == 복무 기간 == === 일반 학보병 대상자 === 전방체험을 1일도 하지 않을 경우 1년 6개월이 전부 적용되기 때문에 [[일병]]으로 제대했다. === 전방체험 유경험자 학보병 대상자 === 전방체험을 하는 만큼 병역기간이 감소되었으며 최대한 줄이면 6개월 이하로도 줄이는 것이 가능해서 [[일병]]에 진급하기 전에 만기전역하기도 했다. == 기타 == === 학보병 출신 유명인 === 가나다순입니다. * 최영오 * [[홍사덕]] - 해병대 == 관련 문서 == * [[군대]] * [[군대 관련 정보]] * [[귀휴]] * [[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]] [각주] [[분류:대한민국의 병역의무/폐지된 복무제도]] [[분류:1963년 폐지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