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한자어]] [목차] == 개요 == >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(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) ①'''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'''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.[* 당사자 간의 대화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다.] 법적인 의미에서는, 상대방의 발언을 [[녹음기]]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녹취한 뒤 [[증거]]물로 제출할 때, 그렇게 증거물로 제출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발언을 녹음하여 확보해두는 것을 녹취한다고 말한다. 동의 없는 녹취 자체가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, 전화 등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'''대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비밀리에 녹취해도 [[합법]]'''이다. 다만 제3자들의 대화를 그들의 동의 없이 녹취한다면 도감청 행위가 되어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므로 문제가 될 수가 있다. 옛날에는 [[카세트테이프]] [[녹음기]]나 [[워크맨]] 등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녹취를 했지만, 요새는 [[정보 혁명]]에 힘입어 '''[[스마트폰]]'''으로 누구나 간단하게 녹취된 디지털 파일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. 하지만 원칙상으로 상대방의 발언을 [[법원]] [[증거]]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녹취 파일이 아니라 그 파일을 [[녹취사]], [[속기사]], [[행정사]] 등 제3자인 전문 용역자에게 맡겨서 작성한 비밀재생문서인 녹취록을 증거서증이나 참조서증으로 제출해야 한다. 녹음을 직접 듣는 것보다 녹취록을 읽는 것이 증거조사하기가 훨씬 편리하기 때문인 동시에 [[녹취사]], [[속기사]], [[행정사]] 등 중립성, 전문성, 공정성 등을 지닌 사람에게 녹취가 엄정중립기록 검증되었다는 이유도 있기 때문. == 통화녹음 합법 국가 목록 == 통화녹음이 합법인 나라는 다음과 같다. * [[대한민국]] * [[일본]] * [[영국]] * [[중국]] * [[인도]] * [[인도네시아]] * [[브라질]] * [[러시아]] * [[베트남]] * [[이집트]] * [[이탈리아]] * [[미국]]: 37개 주에서는 합법. 13개주에서는 불법이다. 주의할 점이 행위 자체는 합법이지만 활용에는 제재를 가하는 국가들이 있다는 점이다. [[영국]]과 [[일본]]은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이 합법이지만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. == 통화녹음 불법 국가 목록 == * [[캐나다]]: 통화 녹음의 대상인 상대방의 동의뿐만 아니라 녹음을 하는 이유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. * [[프랑스]]: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물론 녹음한 파일을 소지하고만 있어도 법적 처벌 대상이다. 동의 받지 않은 통화 녹음은 법적 증거로도 인정되지 않는다. * [[독일]]: 캐나다와 비슷하게 녹음에 대한 사전 고지는 물론 녹음의 활용 목적을 밝혀야만 한다. * [[아일랜드]]: 독일 캐나다와 동일. * [[호주]]: 독일, 캐나다 아일랜드와 동일. == 기타 == *안드로이드 9.0버전([[안드로이드(운영체제)/파이|파이]])부터 통화 중에 녹음 기능 감지시 상대방에게 강제로 알림이 가게 된다. 1400hz로. 다만 이 사항은 아직까지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국가의 규제에 따라 제조사가 활성 가능한 선택기능이다. [각주] [include(틀:표절, version=1~r32, source=표준국어대사전)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