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1998년 범죄]] [[분류:대한민국의 살인사건]] [[분류:서울특별시의 사건사고]] [[분류:해결된 미제 사건]] [include(틀:사건사고)] [목차] == 개요 == 1998년 10월 27일, 서울 [[노원구]]의 한 아파트에 살던 [[주부]](당시 34살)가 성폭행당한 뒤 두 팔이 묶인 채 목이 졸려 살해된 사건으로, 한동안 미제였다가 '''사건이 발생한 지 18년 후'''인 2016년 11월에 범인 오우진(44세)이 검거된 사건. == 내용 == 1998년 10월 27일 오후 1시, 서울 노원구 모 아파트 1404동의 주거지에 전셋집을 보러 온 방문객은 강도로 돌변해 가정 주부 A 씨(35. 여)를 결박해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. 목은 노끈, 입은 넥타이로 결박되어 있었다. 괴한은 오후 3시,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빼앗은 카드로 10차례에 걸쳐 151만 원을 인출하면서 [[CCTV]]에 얼굴을 남기고는 사라졌다. 사건현장을 최초로 목격하고 신고한 인물은 A 씨의 초등학교 5학년생 딸이었다. A 씨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2차례에 걸쳐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,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전화를 건 곳은 [[공중전화]]였다. [[파일:XED5954X46H3Y974YG7N.jpg]] 당시 CCTV에 찍힌 범인 오우진의 얼굴 사진. 피해자의 몸에서 확보한 [[DNA]]로 가려진 범인의 [[혈액형]]은 AB형이었으며 현금 인출기 [[CCTV]]에 찍힌 범인의 얼굴 사진을 토대로 1998년 12월 2일자 [[공개수배 사건 25시]]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했지만 끝내 범인을 잡지 못했고[* 하지만 방송 이후 전국에서 많은 제보가 들어왔고, 특히 [[울산광역시|울산]]에서 범인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봤다는 제보가 들어와 현장으로 출동하여 그 사람을 만나 조사했다. 오죽하면 본인은 물론 가족들조차 '''"우리가 봐도 똑같이 생겼다."'''고 놀랐을 정도. 그러나 사건 당시의 행적은 물론이거니와 애초에 혈액형이 달라서 그냥 [[도플갱어|똑같이 생겼을 뿐인 것으로]] 판명 났고....] 도봉경찰서가 운영한 수사본부도 사건 2년 후인 2000년 말에 결국 없어지면서 사건이 미제로 남게 되었다. '''그런데.....''' 당시 수사본부 막내이자 경장이었던 김응희 경위가 2016년 6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부임한 뒤 다시 한번 수사에 돌입하면서 실마리가 서서히 잡히게 된다. DNA와 혈액형, [[사진]]이 있는데도 범인을 잡지 못한 것과 피해자의 사체를 처음 발견했던 피해자 딸의 눈물이 내내 마음에 걸리던 터에 2010년 [[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]]이 제정되면서 기존에 15년이었던 강간살인의 공소시효를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되었고, 범죄자 DNA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진 게 큰 힘이 되었다. 사건 당시 범인은 20대로 추정됐다. 1965~1975년생 가운데 비슷한 수법의 전과자 8,000여 명을 간추리고, 다시 AB 혈액형만 분류한 결과 125명이 남았다. 이들의 얼굴 사진을 현금인출기 CCTV에 찍힌 사진과 하나하나 대조했더니 그 안에 동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. 그의 뒤를 쫓아 그가 버린 물품[* 정확히는 베란다에서 피운 뒤 밖으로 던진 [[담배]]꽁초였다.]을 수거한 다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요청한 결과 사건 당시 확보한 DNA와 일치했다.[* 바꿔 말하면 이 자가 전과자가 아니었다면 스크리닝할 인적사항도 없어서 잡지 못했을 것이다.] [[파일:20161121105133608939.jpg]] 2016년 11월 11일, 오 모씨는 양주시 주거지 아파트 지하에서 긴급 체포됐다. "강간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."는 형사들 통보에 "무슨 말이냐?"라고 되묻던 그는 경찰서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범행을 순순히 자백했다.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검거된 오우진(44)을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. 오 씨는 생활정보지에 실린 전셋집 정보를 보고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건 이후 오 씨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평범한 가장으로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특수강도 전력이 3회 있으며, 2003년에 청소년 [[매춘|성매매]]를 알선해 집행유예를 받는 등 뉘우치는 기색 없이 [[쓰레기]]의 삶을 살고 있었다. == 사건 당시 == [[파일:노원구 부녀자 살인사건의 끝 [용감한 기자들] 211회 170503.mp4_000170951.png]] 1998년 10월 27일 12시 32분, 당시 26살이던 오씨는 서울 노원구 모 아파트의 A 씨(35세. 여)에게 노원역에서 공중전화를 걸고, 43분엔 상계동 상가 공중전화에서 또 A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. 생활 정보지에서 아파트 전세 매물로 광고된 주거지를 둘러보러 가겠다는 소리였다. 오씨의 주장에 따르면 오후 1시 20분, 서울 노원구 모 아파트의 A 씨 집으로 가게 된다. 그는 A 씨에게 "전세 보증금 감액이 가능하냐"라고 문의했다가 이씨에게 "보증금도 없이 집을 보러 다니냐"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한다. 폭행을 가하다가 A 씨가 쓰러지자 결박하고 강간했으며, 그 다음 가죽 허리띠로 물렁뼈가 골절될 정도로 힘을 강하게 주면서 지속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것이다. 그러나 이는 범인의 주장일 뿐이다.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공중전화를 사용했던 것으로 볼 때 계획적으로 강도강간 등의 범행을 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. 이후 안방에서 신용카드가 들어있던 지갑을 들고 도주했고, 택시를 타고 을지로 상가로 이동해 2시 54분~3시 14분까지 약 10차례에 걸쳐 151만 원을 인출했다. == 범인 검거 이후 == 이후 판결에서 [[http://www.munhwa.com/news/view.html?no=2017040401071439176001|무기징역이]] [[http://www.hankookilbo.com/v/42f9314dbf0f4b8c993457db38761326|선고되었고,]] 대법원에서도 확정 판결이 났다. 참고로 1998년 12월 2일 [[공개수배 사건 25시]] 방영 당시 진행자 [[백운기]] 기자가 '''"이 용의자는 꼭 잡아야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이 꼭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."'''라고 강조했는데 18년만에라도 해결되었다. 여담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한 김응희 경위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'''[[경감(계급)|경감]]'''으로 1계급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1&aid=0008851834|특진했다.]] 오씨를 구속시킨 후 늘 지갑에 꽂고 다니던 용의자의 낡은 흑백사진을 버렸다고. 2017년 02월 18일 MBN의 어느날 갑자기 - 지갑속 그놈에 방영되었다. 범인의 이름이 오상만(가명)으로 처리되었다. == 둘러보기 == [include(틀:살인사건/한국)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