勞動三權 [목차] >북괴의 지령이 내려졌다! >노동3권 보장하라! >'''[[밤섬해적단]] - 북괴의 지령 中'''[*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면 [[빨갱이]]나 북한 [[간첩]] 취급하는 [[북풍]]몰이들을 비꼰 노래] ||'''헌법 제33조 제1항'''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·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.|| == 개요 == [[노동자]]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[[헌법]]에서 정한 [[단결권]], [[단체교섭권]], [[단체행동권]]을 말하며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노동3권을 보장한다. 또한, [[대한민국]] 내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[[사회권]]이다. 한국에서는 [[대한민국 제5공화국]]까지만 해도 법전에만 있는, 유명무실한 조항이었다. 그러나 87년 [[6월 항쟁]] 이후 7, 8, 9월 소위 '[[노동자 대투쟁]]'을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시작했다. [[미국]]에는 당연히 우리나라처럼 노동3권이 존재하나, 반대로 [[중국]]에는 이 중 단체행동권이 없어서 노동2권만이 존재한다. 대신 모든 기업에 의무적으로 노조를 설치해야 하기는 한다. 헌법으로 규정된 [[기본권]]이다. 개인의 권리인 동시에 노조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이기도 하다. 기본권이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,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, 제한하는 경우에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. 이 세가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'부당노동행위'라고 한다. 이 경우, 노동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할 수 있다. 그리고 [[최저임금]]과는 다르게 '''할 수 있는''' 것이기 때문에, 노동자나 노조가 스스로 행하지 않았다면 기업이 처벌받지 않는다. 대표적인 예로 대한민국의 많은 [[중소기업]]들은 노동조합이 없다. 물론 [[대기업]]도 과거에는 노동조합이 없었던 적이 있었다. 바로 [[삼성그룹]]과 [[현대그룹]]. 각각 초대 회장들인 [[이병철]]/[[정주영]]은 노동조합을 '[[민주주의]]와 [[자본주의]]에 반(反)하고 [[공산주의]]와 [[사회주의]]를 대표하는 악의 축'이라고 규정하고 노동조합 자체를 금지했었는데, 이 두 명의 초대 회장이 사망하고 난 뒤 후임자인 [[이건희]]/[[정몽구]]가 회장이 되고 나서부터 노동조합 건립 및 운영을 전격 허용하게 된다. == 노동 3권의 내용 == === 단결권 === 團結權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동자와 그 소속단체에게 부여된 단결의 조직 및 활동을 중심으로 단결체에게 가입 및 단결체의 존립보호를 위한 [[헌법]]상의 [[권리]]이다.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와 또 그가 원하는 기존 [[노동조합]]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노동자 개인이 누리는 단결권의 내용이다(헌법 제33조 제1항). 노동계약서를 작성할 때 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는 것을 고용 조건으로 삼는 행위는 황견계약(yellow dog contract)이라고 하여 단결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이다. === 단체교섭권 === 團體交涉權 [[헌법]] 제33조 제1항[*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·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.]은 단체교섭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[[노동자]]가 [[노동조합]]이나 기타 [[노동단체]]의 대표를 통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권리이다. 즉,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부여받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[[노동조합법]]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대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.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. 단, 사용자가 독점적으로 보유한 사항[* 경영권, 인사권, 이윤취득권 등.]은 교섭할 수 없다. === [[단체행동권]] === 團體行動權 해당 문서로. [각주] [[분류:노동]][[분류:기본권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