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대한민국의 국가행정조직]][[분류:외교]] [include(틀:대한민국의 중앙정부부처 산하 위원회 및 본부)] ||<-2><table align=right><table width=430><colcolor=#fff><table bgcolor=#fff,#1f2023><table bordercolor=#003764><bgcolor=#003764> {{{#!wiki style="margin: -5px -10px; padding: 5px 10px" {{{+1 '''남북회담본부'''}}}[br]南北會談本部 | Office of the Inter-Korean Dialogue}}} || ##||<-2><bgcolor=#fff> [[파일:]] || ||<colbgcolor=#003764><width=30%> '''설립일''' ||[[2006년]] [[8월 24일]]|| || '''전신''' ||남북회담사무국|| || '''주소''' ||[include(틀:지도, 장소=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공원길 20, 너비=100%)] ---- [[서울특별시]] [[종로구]] [[와룡공원길]] 20|| || '''상급 기관''' ||[[통일부]]|| || '''링크''' ||[[https://dialogue.unikorea.go.kr| [[파일:홈페이지 아이콘.png|width=24]]]]|| [목차] [clearfix] == 개요 == ||<table align=center> 국토통일원 남북회담본부 || → ||<#AAE8FF><|2> '''통일부 남북회담본부''' || 통일부 산하 정부기관. == 상세 == ||'''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 직무규정''' '''제1조(목적)''' 이 규정은 「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직제」 제2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남북회담본부에 두고 있는 상근회담대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6. 9. 19.> 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"남북회담기구"라 함은 정치, 군사, 경제, 사회문화 분야 등 남북간 합의로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 등 남북협상기구를 말한다. 2. "회담운영지원단"이라 함은 남북회담대표단 지원과 회담진행을 위하여 회담 현장에 파견된 지원기구를 말한다. || == 조직 == * 회담기획부 * 회담1과 * 회담2과 * 회담3과 * 회담운영부 * 회담지원과 * 회담운영연락과 == 남북회담본부장 == == 여담 == 남북회담본부가 남북관계의 핵심 부분을 차지하는만큼, 본부장직 자체가 매우 중요한 보직이다. == 관련 문서 == * [[통일부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