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어 : pro se legal representation [목차] [[http://pro-se.scourt.go.kr|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]] - 익스플로러로 접속해야 한다. [[https://support.klac.or.kr/|혼자 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]] - [[대한법률구조공단]]에서 운영하는 사이트. == 개요 == 개인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직접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일컫는다. 흔히 [[소액사건]][* 참고로 2005년에는 소액사건(당시 기준으로 2,000만원 이하의 금전청구 사건)의 75%가 나 홀로 소송으로 진행되었다.] 및 청구권이 명백한 사건 등이 대상이 되는데, 이러한 나 홀로 소송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기록하고 있다. 이러한 증가추세에 대해서는 인터넷의 발전으로 법률정보의 취합이 한층 용이해졌으며, 개인의 권리행사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많이 신장된 것이 그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다. 그러나 [[변호사]] 선임비용의 부담이나 법조인에 대한 불신 또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으므로, 나 홀로 소송의 증가가 마냥 긍정적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긴 어렵다. 또한 민사소송은 [[당사자주의]], [[변론주의]]이기 때문에 본인이 주장하지 않은 것은 판단하지 않는다.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다 주장하지 않은 것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도 잦다 또한 소송을 혼자서 진행하더라도, 서류 구비 및 작성, 법률 조언 등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. 이 때는 변호사 뿐만 아니라 [[법무사]]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. 변호사와 법무사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소송을 대리하는 자격의 유무이기 때문이다. == 여담 == * 흔히 [[판사 석궁 테러 사건]]으로 알려져 있는 김 모씨의 경우도 나 홀로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고 한다. * 미국은 변호사가 워낙 많아서 왠지 나 홀로 소송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, 미국도 나 홀로 소송은 꽤 많다고 한다. 상세는, 공영호, "미국의 민사소송에서 나홀로소송의 문제점과 개선안", 인권과정의, 제493호(2020. 11.), 7~8면 참조. == 참고자료 == [youtube(rptT5oFs4Mc)] (나 홀로 행정소송 안내) [[분류:토막글/법학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