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노태우 정부/살인사건]][[분류:1991년 범죄]][[분류:남원시의 사건사고]] [Include(틀:사건사고)] [목차] == 개요 == 1991년 1월 30일, 전북 남원군 주천면[* 현재의 남원시 주천면]에서 당시 30세였던 김부남이란 여성이 어릴 적 자신을 성폭행했던 가해자 송백권(당시 55세)을 살해한 사건. == 사건 정황 == 김부남은 21년 전이었던 1970년, 9세 때 이웃집 아저씨였던 송백권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. 이후 성인이 된 김부남은 결혼을 했으나 [[PTSD|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거부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다.]] 김부남은 어린 시절 당했던 성폭행 때문인 것을 알고 가해자였던 송백권을 고소하려 했으나, 당시 성범죄는 친고죄로 고소 기간이 6개월이었고 설상가상으로 공소시효도 지난 상태였다.[* 이후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이런 상황은 사라졌다.] 결국 법적으로는 송백권을 처벌할 수 없음을 깨닫고 김부남은 스스로 송백권을 처벌하겠다 결심했다. 1991년 1월 30일 송백권을 찾아가 식칼로 그를 살해하고 현장에서 검거되었다. 당시 송백권은 자신을 찾아온 김부남을 보자 욕부터 했고 그의 아내도 마구 욕하면서 나가라고 할 때 준비한 칼로 사타구니를 난도질해 살해했다고 하며, 그의 아내가 칼을 빼앗으려 할 때 송백권은 피범벅이 된 채로 "여보... 빨리... 병원..."이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숨이 끊어졌다. == 판결 == 1991년 8월 26일, 1심 재판부는 김부남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, 치료 감호를 선고했으며 이에 김부남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김부남은 약 1년 7개월간 공주 치료 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93년 5월 1일 석방되었다. 김부남은 1심 3차 공판에서 '''"나는 짐승을 죽인 것이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."'''라고 진술했다. 김부남은 석방된 이후로 평범하게 인생을 보낸다고 한다. == 영향 == 김부남 사건은 [[아동 성폭행]]의 후유증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, 1년 후 일어난 [[김보은 양 사건|김보은 김진관 사건]]과 더불어 성폭력 특별법 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. == 방영 매체 == [[MBC]] [[실화극장 죄와벌]] 38화[* 단, 이 프로그램에서 사건 당사자인 김부남은 김순정, 송백권은 최동만이라는 가명으로 바뀌었다.]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고, 케이블 TV Q채널에서 방영했던 범죄 재연 다큐멘터리 [[살인자는 말한다]][* [[표창원]] 박사가 진행했다. 총 13화까지 방영했으며 이후 시즌 2격으로 '[[범죄인간]]'이 방영되었다.] '악몽의 이십년' 에피소드에서도 다루어졌다. 90년대에 '김부남 여인 사건'이란 제목으로 영화화도 기획되었지만 흐지부지되었던 바 있다. 이후 [[MBN]] [[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]] 2020년 2월 16일자 방영분 '21년의 악몽' 에피소드에서 이 사건을 각색하여 다루었으며 여기서 김부남은 박윤희, 송백권은 한근태라는 가명으로 바뀌었다. == 관련보도 == * 시사저널 '표창원의 사건추적' [[http://www.sisapress.com/journal/article/136150|#]] == 둘러보기 == [include(틀:살인사건/한국)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