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|<-2><tablealign=right> [[파일:김동욱(법조인).jpg]][br],,사진출처: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awman/Lawman-Profile-Preview?c=l&key=%EA%B9%80%EB%8F%99%EC%9A%B1&serial=16299|법률신문 한국법조인대관]],, || ||<bgcolor=#878787> '''{{{#eee156 이름}}}''' ||김동욱(金東昱)[* 흔한 이름이다보니 한자까지 같은 동명이인이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최소 3명은 더 있다. 심지어, 판사 김동욱도 한 명 더 있다(1985년생, 연수원 42기).] || ||<bgcolor=#878787> '''{{{#eee156 생년월일}}}''' ||1981년 10월 20일 ([age(1981-10-20)]세) || ||<bgcolor=#878787> '''{{{#eee156 출생지}}}''' ||[[전라북도]] [[정읍시]] || ||<bgcolor=#878787> '''{{{#eee156 경력}}}''' ||제48회 [[사법시험]] 합격(2006)[br]제38기 사법연수원[br]법무관[br]판사 || ||<bgcolor=#878787> '''{{{#eee156 학력}}}''' ||[[전남외국어고등학교]] [br][[파일:external/www.timeshighereducation.com/sungkyunkwan-university-skku-_logo.png|width=25]] [[성균관대학교]] 법학과 || [목차] [clearfix] == 개요 == 대한민국의 법조인. 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38기 출신이다. 2018년 9월 11일 현재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부 형사단독 판사이다. 2018년 보배드림에서 게시된 성추행 사건으로 한 가정에게 치명적인[* 피고인의 배우자의 발언대로라면 "풍비박산 낸". [[http://www1.president.go.kr/petitions/369690]]] 판결을 선고하여 화제가 되었음. 해당 판결은 유무죄 판단에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겼고, 6개월 징역의 선고는 양형기준에 맞지 않으며, 재판장의 월권행위라는 논란이 있다.[* [[http://redtea.kr/pb/pb.php?id=free&no=8177]]][* [[http://www.bobaedream.co.kr/view?code=best&No=179207]]] == 약력 == * 2000년 전남외국어고등학교 졸업 * 2005년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* 2006년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* 2009년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* 2010~2012년 법무관 * 2012년 4월 광주지법 판사 * 2016년 4월 울산지법 판사 * 2018년 3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== [[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]] == 현재 보배드림에 올라온 논란의 성추행 1심 판결 판사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. 이 문서가 생겨난 매우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하다. 한편, [[중앙일보]]에서 김 판사의 최근 6개월간 강제추행 사건 판결 내용을 조사해서 보도했는데,[[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2965285|#]] 이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.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강한 형벌을 판결했으며, 이것이 일관적인 것을 보아 곰탕집 사건에만 한했다기보다는 성향 자체가 강압적이라는 의견이 있다. * 피해자와 합의를 본 경우 * 손바닥으로 10대 여학생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으며 손가락으로 꼼지락거리며 만진 40대 남성: 벌금 300만 원 * 노래방에서 직장 동료인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소파에 눕힌 뒤 몸 위에 올라타 입에 혀를 집어넣은 60대 남성: 벌금 500만 원 * 창문이나 차량 문이 열리는 틈을 타 기습하는 방식으로 20대 여성 두 명의 엉덩이 허벅지를 만진 60대 남성: 벌금 500만 원 (피해자 두 명 중 한 명과 합의) * 범행은 인정했으나,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 * 여성의 뒤로 걸어가며 엉덩이를 한 차례 꾹 누른 30대 남성: 벌금 300만 원 * 수차례에 걸쳐 버스에 탄 20대 여성 3명의 손을 만진 40대 지적장애 남성: 징역 6개월, 집행유예 2년 * 자동차 안에서 헤어진 옛 연인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음부를 만진 50대 남성: 징역 6개월, 집행유예 2년 * 사무실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직장동료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·등·허리를 만진 30대 남성: 징역 6개월, 집행유예 2년 == 관련 문서 == * [[판사]] * [[법조인/목록]] [각주]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 this=문단, title=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, version=696)] [[분류:대한민국의 법조인]][[분류:1981년 출생]][[분류:정읍시 출신 인물]][[분류:성균관대학교 출신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