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회원수정)] {{{+1 [[緊|{{{#000000,#e5e5e5 緊}}}]][[急|{{{#000000,#e5e5e5 急}}}]][[자동차|{{{#000000,#e5e5e5 自動車}}}]] / Emergency vehicle}}} [목차] == 개요 == '''긴급자동차'''는 흔히 자동차를 분류하는 승용차, 승합차 등이 아니라 [[도로교통법]] 제2조 제22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'''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'''이다. == 법적 근거 == 긴급자동차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. 도로교통법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||22. "긴급자동차"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. 가. 소방차 나. 구급차 다. 혈액 공급차량 라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|| == 긴급자동차의 종류 ==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의 종류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. * '''[[소방차]]'''(화재진압, 인명구조) * '''[[구급차]]'''(환자이송)[* [[119]] 구급차는 물론이고 병원, 대학병원, 보건소, 군경 등의 사설 구급차도 포함된다.] * 혈액공급차량[*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혈액원 차량이 이에 해당한다.] *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* 출동, 범죄수사, 교통단속,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'''[[경찰차]]''' * 군 내부 질서유지,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 [[대한민국 국군|국군]] 및 [[유엔군사령부|주한국제연합군]][[군용차|용 자동차]] * 범죄수사를 위해 사용되는 수사기관의 자동차 *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,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, 경비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 또는 기관[* 교도소, [[소년교도소]], 구치소, [[소년원]], 소년분류심사원, [[보호관찰소]], 보호외국인 호송을 위한 차[* [[출입국관리사무소]]에서 주로 쓰이는 차량인데, [[불법체류자]] 단속을 나가서 잡혀온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호송을 위해 주로 사용된다. 또한, 외국인이 한국에서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경찰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외국인의 신병을 인계시킨다.] 등이 이에 해당된다.]의 자동차 *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 업무 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 * 이하 서술하는 긴급자동차는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이 신청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긴급자동차로 한정한다. * 전기사업[* 예: [[한국전력공사]], [[한국수력원자력]]], 가스사업[* 예: [[한국가스안전공사]]],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자동차[* 이들은 갑작스러운 [[재난]] 발생시 전기와 가스 시설의 피해 확산 방지 및 복구를 위해 현장으로 급파되기 때문이다. 실제로 화재사고 발생시 119에서만 출동하는 게 아니라 한전, 가스공사, 통신사에서도 화재 현장으로 같이 출동한다.] * [[민방위]]업무 수행 기관에서 긴급예방,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* 도로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 상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사용, 운행제한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* 전신, 전화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* [[우편차|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]] * 전파감시업무 사용 자동차 도로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사설 [[견인차]](렉카)들은 긴급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. === 긴급자동차'''로 보는''' 자동차 ===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,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근거로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들은 다음과 같다. *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[* 1.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, 교통단속,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]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* 제1항 제2호에 따른 [[대한민국 국군|국군]]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[*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(誘導)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. 흔히 콘보이 또는 컨보이라고 불린다.]__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__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 *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- 간단히 말해 구급차량, 혈액운반차량 요약 : 경찰차, 구급차, 소방차와 관련된 차량들이다. ===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개인차량 === 개인 소유의 일반 자동차 라고 하더라도 응급환자를 이송중임을 증빙할 수 있다면, 긴급자동차로 인정된다. 또한, 이로 인해서 전용차선 위반, 과속, 신호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.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책 ''제142조(부득이한 사유)'' 에 의해 이의제기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. [[http://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popMenu=ov&csmSeq=906&ccfNo=2&cciNo=2&cnpClsNo=2|관련정보]] ==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== 도로교통법 제29조(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)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.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③ '''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'''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.[* 제아무리 긴급자동차가 긴급히 질주하다가 사고를 내더라도 무작정 면책권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.]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.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'''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'''하여야 한다. ⑥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·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==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== 긴급자동차는 당연히 '''긴급한 용도에 사용되는 자동차'''인 만큼 관련 법률인 도로교통법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. 대표적인 특례는 아래와 같다. * 버스전용차로, 노면전차전용차로, 다인승전용차로, 자전거전용차로 통행 허용 * 노면전차전용로 통행 허용 * 진로양보의무 면제 * 일시정지, 서행 의무 면제 * 우선통행권 보장 * 운전 중 휴대용전화 사용 허용 * 사고 발생시 동승자에게 사고 조치 및 신고 후 운전 계속 가능 * 갓길 통행 허용 * 고속도로에서 유턴, 횡단, 후진 허용 * 긴급자동차인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 허용 * 고속도로에서 주정차 허용 * 고속도로 진입 우선권 보장 *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* 안전벨트 장착 의무 면제 ||'''도로교통법 제30조(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)'''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, 구급차, 혈액운반차, 경찰차에만 적용된다. 1. 속도위반 적용안함 2. 앞지르기 금지 구간에서 [[앞지르기]] 허용 3. 끼어들기 금지 구간에서 끼어들기 허용 4. 신호위반 적용안함 5. 보도침범 허용 6. 중앙선 침범([[역주행]]) 허용 7. 횡단, 유턴 금지 구간에서 횡단, 유턴 허용 8. 안전거리 위반 적용안함 9. 우측 추월 허용 10. 주정차금지 구간에서 주정차 허용 11. 주차 금지 장소에서 주차 허용 12. 고장자동차 표지 설치의무 적용안함 || 놀랍게도 4번부터 12번까지는 2021년 1월 12일까지 허용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 경찰관, 소방관이 과실을 독박썼어야 했다. == 긴급자동차의 준수사항 == 긴급자동차[* 국군, 주한국제연합군 관련 긴급자동차 제외], 시·도경찰청장의 지정[* 사용자 혹은 사용기관이 신청한다.],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* [[재귀|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]] * [[사이렌]]을 울리거나 [[경광등]]을 켤 것[* 가끔 이것을 악용해 긴급상황이 아닐때도 순간적으로 사이렌을 울리고 가는 긴급자동차도 있다] * 전조등 또는 비상경광등을 켜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됨을 알릴 것 등을 이행해야 한다. [[분류:특수자동차]][[분류:나무위키 자동차 프로젝트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