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* 추억의 [[미국 드라마]] 기동순찰대는 [[CHiPs Patrulla Motorizada]] 항목으로 || [[파일:대한민국_경찰_리베로_기동순찰대_06.jpg|width=100%]] || || 서울 강남경찰서 기동순찰대 || [youtube(zDtyXwlpTUQ)] === 개요 === 기존 [[지구대]], [[파출소]]의 치안공백을 채우기 위해 [[일본 경찰]]의 자동차 경라대를[* 이쪽은 [[GHQ]]의 제안에 따라 1950년 6월 [[경시청]]을 선두로 도입되기 시작했다. 평소엔 순찰, 불심검문, 교통위반을 단속하다가 지령이 떨어지면 사건 초동조치를 한다. 용의자가 차량으로 도주할 때 추적도 담당하기 때문에 파출소 [[순찰차]]들이 관외 사건에 끌려가지 않고 계속 관할 구역을 순찰할 수 있게 되었다.] 모방하여 2014년 신설된 경찰 조직이다. 소속 경찰서 관할 뿐만 아니라 인근 서 관할까지 출동하며, 용의자 검거, 피해자 관리, 도주로 차단, 증거 확보 등을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여러 순찰차를 동시에 출동시키는 개념으로 도입되었다. === 상세 === 2014년 [[박근혜 정부]] 출범 이후 부족한 경찰 인력 2만명을 증원 시켰는데 그 중 지역경찰 증원 인력 5천여 명을 일선 지구대/파출소에 분산 배치 시키면 증원으로 인한 주민 체감치안 효과가 미비하고, 실제 일선 지구대에서의 효과도 그리 크지않아[* 증원 인력 5천여 명을 일선 지구대/파출소에 교대근무로 배치를 할 경우 실제 증원 효과는 0.8명에 그친다.] 적은 인원으로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 지구대/파출소와 다른개념으로 운영되는 기동순찰대를 도입했다. 지구대/파출소와 별개로 운용하기 때문에 사건을 직접 처리하지는 않고, 현장에 출동해 원활한 초동조치 및 사건처리를 돕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초동조치 후 사건은 관할지구대/파출소로 인계시킨다. 콜사인은 '번개'로 관할을 가리지않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어디든 신속하게 출동해 위험한 범죄로 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. === 운영 방식 === 경찰서 생활안전과 산하 소속인지라 생활안전과장[* [[경정(계급)|경정]]]이 총괄하며 대장은 [[경감(계급)|경감]], 팀장은 [[경위(계급)|경위]]로 보한다. 기동순찰대의 운영방식은 2인 1조로 구성된 8~9개의 순찰팀이 치안취약시간대인 저녁 ~ 새벽시간에 관서에 대기하다가 출동하지 않고 순찰차를 타고 순찰을 돌다가 112 신고가 들어오면 지구대/파출소와 별개로 2~4의 순찰차가 동시에 출동해 현장을 정리하는 방식이다. 직접적으로 조사하지는 않기 때문에 초동조치가 끝나면 관할 지구대/파출소로 사건을 인계 한다. 기존 지구대/파출소에서 112 신고 출동을 나갈 경우 1대만 출동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대응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 되었는데[* 2013년 전체 112신고 중 순찰차 1대만 현장에 출동한 비율은 88.4%나 된다고 한다.][* 112 신고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은 2~5대가 동시에 출동할 수 있지만 홍대, 이태원 처럼 신고가 폭주하다시피 하는 지역들은 순찰차들이 쉴 틈도 없이 신고를 나가기 때문에 순찰을 돌기도 힘들고, 코드0, 코드1 신고를 제외한 기타 신고는 동시에 여러대가 출동하기는 쉽지 않다.] 기동순찰대는 여러 대의 순찰차를 동시에 출동시켜 도주로 파악 및 차단, 피의자 신속 검거, 피해자 관리, 증거 확보등을 할 수 있어 초기대응에 신경 쓸 수 있다. === 운영 현황 === 현재 운영중인 곳은 2015년 기준 [[서울지방경찰청]](강남, 구로, 송파, 영등포, 관악, 마포, 강서), [[경기남부지방경찰청]](부천원미, 평택, 안산단원), [[경기북부지방경찰청]](의정부, 일산, 고양, 남양주), 인천청(남동), 충남청(천안서북[* 15년부터 천안권 통합운영.]), [[충북지방경찰청]](청주흥덕[* 청주권 통합운영.]), [[대전지방경찰청]](둔산), 전북청(전주완산), [[전남지방경찰청]](순천[* 여수와 통합운영.]), [[경북지방경찰청]](구미), [[경남지방경찰청]](김해중부, 창원중부[* 창원권 통합운영.]), [[제주지방경찰청]](제주권 통합운영), [[울산지방경찰청]](남부)이다. 15년 8월 기준 순찰대 30개소, 인원 1,200명, 순찰차 210대 운영 중이다. 운용중인 순찰차는 승합형 112순찰차 1대와 중형, 준중형 112순찰차 7대, 총 8대 씩 배치하고 있다. 주로 활동하는 지역이 유흥가 주변이다 보니 집단 폭력 등 다수의 피의자와 피해자가 있는 경우가 많아 흑역사가 될 뻔한 승합형 순찰차를 1대씩 배치 중이다. 기동순찰대가 도입되지 않은 지역은 형사, [[교통경찰]]도 112신고에 출동 하도록 하고 있지만, 각 부서의 고유 업무도 있고, 모든 신고에 항상 출동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늘려 나아갈 예정이라고 한다. === 문제점 === 사실 현재 지구대/파출소의 운영 방식으로는 치안수요가 많은 지역(ex. 강남, 홍대, 이태원, 안양, 안산 등 유흥가 주변)의 112 신고를 감당하기는 힘들다. 게다가 순찰, 지역 대민 활동까지 맡아야 하는데 현재 20~40명의 인원[* 그것도 2교대 근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당하는 인원은 10~20명 수준. 현장에 출동하는 인원은 이 보다 더 적다.]으로는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. '경찰 1인당 담당 인구 수'도 2015년 기준 456명으로 2012년 기준 300~400명인 선진국에 비해 많은 상황. 112신고에 직접 대응하는 인원으로만 봤을 때 실질적인 담당 인구 수는 아직도 500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. 원활한 치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0명대로 줄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 인력을 최소한 15만 명 이상은 늘려야 하고, [[경찰청|경찰청 본청]], [[지방경찰청]] 인력을 줄이고, 공안, 경비에 집중되어 있는 경력을 지구대/파출소, 수사과, 교통과 등 민생치안 업무를 다루는 일선 보직에 집중적으로 배치 해야 한다. [[분류:경찰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