禁中並公家諸法度/きんちゅうならびにくげしょはっと [목차] == 개요 == [[일본]] [[에도 막부]]가 [[천황]], [[공가]](公家, 귀족)와의 관계를 확립하고자 제정한 법령. [[1615년]] [[쇼군]] [[도쿠가와 히데타다]]가 반포하였다. [[천황]], [[공가]]에 대한 규제를 그 내용으로 한다. == 내용 발췌 == 전문은 [[https://ja.wikipedia.org/wiki/禁中並公家諸法度|일본 위키]] 참조. === 제1조 === > [[천황]]께서는 학문에 전념하셔야 한다. === 제2조 === > [[삼공]](태정,좌,우대신)은 현역인 경우, 그 석차를 [[친왕]] 위에 둔다.[* 이 조항 때문에 훗날 [[고카쿠 덴노]] 시절 '존호일건'이라는, 조정과 막부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. 고카쿠 텐노의 아버지 스케히토는 친왕이었지만 텐노에 오른 적이 없는 인물이라 자기 아들의 신하보다도 서열이 아래가 되는데 임금인 자식이 그런 상황을 달가워 할 리 없다.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를 [[태상천황]]으로 추대하려고 했으나 막부가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. '상황은 텐노 자리에서 물러난 후에 오르는 것이지 제위에 오른 적이 없는 인물이 상황이 된 적이 없다'라는게 막부측 논리로, 조막(조정과 막부)관계가 악화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. ] === 제3조 === > [[삼공]]의 자리를 사임한다면 그 석차는 [[친왕]] 아래에 있다. [[분류:법제사]][[분류:에도 시대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