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토막글)] [목차]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귀속재산처리법|전문]] == 개요 == ||'''제1조''' 본법은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|| 이승만 정부가 1949년 12월 19일 제정한 일제 귀속 재산 처리법이다. == 상세 == 해방 이후 일본인들이 남기고간 공장과 부동산 등의 재산 즉 [[적산]]을 민간인에게 불하하는 법이다. 공공성이 짙은 동산이나 부동산, 기업체, 광산, 제련소, 공장은 정부가 흡수했지만, 그외 기업체는 민간에 불하하고 원조 물자를 배정하였다. 단, 귀속 농지는 [[농지개혁법]]에 따라 분배하였다 초기에는 산업 부흥과 국민 경제의 안정을 주 목적으로 끌고나갔다. 하지만 그 영향으로 [[정경유착]], 경제독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. 대한민국 [[재벌]] 중에는 이 적산불하를 통해서 기반을 다진 곳들이 상당수 있다. [[분류:토막글/역사]][[분류:토막글/법학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