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대한민국 대통령령)] [목차] == 개요 == > '''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군단사령부령|군단사령부령]]'''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 > <[[대통령령]] 제13121호, 1990. 9. 29.> == 상세 == >'''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군단사령부령|군단사령부령]]''' > > ''' 제1조(설치)''' > ① [[대한민국 육군|육군]]에 [[군단]]을 두며, 그 관할구역의 작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단사령부를 둔다. > ② 군단의 명칭은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이 정하고, 군단의 예속(隸屬)은 [[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|육군참모총장]]이, 군단의 배속(配屬)은 [[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|합동참모의장]]이 정하며, 군단 관할구역은 직속상관이 정한다. > > '''제2조(군단장 등의 임명)''' > ① 군단사령부에 [[군단장]]·[[부군단장]] 및 [[참모장]]을 둔다. > ② 군단장·부군단장 및 참모장은 육군의 [[대한민국 국군/장성급 장교|장성급(將星級) 장교]]로 보(補)한다. > > '''제3조(군단장 등의 직무)''' > ① [[군단장]]은 군단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, 군단사령부에 예속되거나 배속된 부대(이하 "관할부대"라 한다)를 지휘·감독한다. > ② [[부군단장]]은 군단장을 보좌하며, 군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[[직무대행|그 직무를 대행]]한다. > ③ [[참모장]]은 군단장을 보좌하며, 참모 업무를 조정·통제 및 감독한다. > > '''제4조(군기 유지)''' > [[군단장]]은 관할구역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육군 제(諸) 부대의 [[군기]](軍紀)를 유지·단속한다. 다만, [[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|육군참모총장]]이 특별히 지정하는 부대는 제외한다. > > '''제5조(군사상의 긴급조치)''' > ① [[군단장]]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에 있는 관할부대 외의 부대(이하 "다른 부대"라 한다)를 일시적으로 지휘·감독할 수 있다. > ② 군단장은 제1항에 따라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·감독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 없이 [[직속상관]]에게 보고하고, 그 다른 부대의 상급 [[지휘관]]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> > '''제6조(병력 출동)''' > [[군단장]]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 시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병력 출동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직속상관의 승인을 받아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. > > '''제7조(군단사령부 이동의 사전 승인)''' > [[군단장]]은 [[재해]]·[[치안]] 또는 군사상 필요에 따라 군단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직속상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> > '''제8조(부서와 부대의 설치)''' > ① 군단사령부에는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. > ② 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[[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|육군참모총장]]이 정하고, 부대의 설치 및 임무·조직에 관한 사항은 [[대한민국 국방부장관|국방부장관]]이 정한다. > > '''제9조(정원)''' > 군단사령부에 [[군인]]과 [[군무원]]을 두며, 그 정원은 [[대한민국 국방부장관|국방부장관]]이 정한다. > == 관련 문서 == * [[대통령령]] * [[작전사령부령]] * [[보병사단령]] * [[해병사단령]] [[분류:대통령령]][[분류:법]][[분류:군단]][[분류:대한민국 육군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