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대한민국 국회 조직)] [include(틀:대한민국 국회 산하기관)] ||<-2><tablealign=right><tablewidth=430><tablebordercolor=#0C2B80><tablebgcolor=#ffffff,#1f2023><bgcolor=#0C2B80> '''{{{#fff {{{+1 국회사무처}}}[br]國會事務處[br]National Assembly Secretariat}}}''' || ||<-2><height=150> [[파일:국회사무처로고.png|width=375]] || || '''설립일''' || [[1948년]] [[5월 31일]] || || [[국회사무총장|'''사무총장''']] || [[이춘석]] || || '''차장''' || 전상수 {{{-3 (입법차장)}}}[br]조용복 {{{-3 (사무차장)}}} || || '''의장비서실장''' || [[복기왕]] || || '''의정연수원장''' || 유상조 || ||<|2> '''주소''' || [include(틀:지도, 장소=국회사무처, 너비=100%)] ---- [[서울특별시]] [[영등포구]] [[의사당대로]] 1 ([[여의도동]])[br]대한민국 국회 || || [include(틀:지도, 장소=강원도 고성군 국회사무처, 너비=100%)] ---- [[강원도]] [[고성군(강원도)|고성군]] 토성면 성대로 314-28[br]국회고성연수원 || || '''공식 사이트''' || [[http://nas.na.go.kr/|nas.na.go.kr]] || [목차] [clearfix] == 개요 == >'''[[국회법]] 제21조(국회사무처)''' ①국회의 입법·예산결산심사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에 사무처를 둔다. >②국회사무처에 [[국회사무총장|사무총장]]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. >③사무총장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면한다. >④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 >⑤국회사무처는 국회의 입법 및 예산결산심사등의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자료등을 제공하여야 한다. >⑥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·설명할 수 있으며, 사무총장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정부·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. >⑦이 법에 정한 외에 국회사무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 ||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국회사무처법|국회사무처법 전문]] '''국회사무처법''' '''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국회사무처(이하 "사무처"라 한다)의 조직과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'''제13조(시행규칙)'''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|| [[대한민국 국회]]의 기구 중 하나. '국회사무처법'이라는 별도의 단행법률은 1963년 11월 26일 제정되었지만, 국회사무처 제도 자체는 [[국회법]]을 처음 제정했을 때부터 있었다. 국회사무처의 장은 [[국회사무총장|사무총장]]이다.[* [[국회예산정책처]]나 [[국회입법조사처]]의 장이 '처장'인 것과 대조적이다. 국회예산정책처장과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차관급이지만 국회사무총장은 장관급이다.] == 직무 == 국회사무처는 [[대한민국 국회의장|국회의장]]의 지휘·감독을 받아 국회 및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회의 행정업무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(국회사무처법 제2조). * 법률안, 청원 등의 접수·처리 * 국회의 법안심사, 예산결산심사,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, 국가정책평가 등의 지원 * 국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회의에 관한 지원 *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지원 *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및 홍보 * 국회의 의원외교활동지원 * 국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의회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수 * 국회의 청사 관리·경비 및 후생 * 국회의 직장민방위대 및 직장예비군의 편성·운영과 비상대비업무 * 국가공무원법·[[국가재정법]]·국유재산법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* 감사업무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항 == 조직 == [[국회사무총장]]은 [[대한민국 국회의장|국회의장]]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하며(국회사무처법 제4조 제1항), 사무총장은 [[정무직공무원|정무직]]으로 하고 보수는 [[국무위원]]과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(같은 조 제2항). 특기할 것은, 의장이 한 처분에 대한 [[행정소송]]의 피고는 사무총장으로 한다(같은 조 제3항)는 것이다. 국회의장비서실도 국회사무처의 소속기관이다(같은 법 제6조 제1항). 사무처 및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, 실·국·과 및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는데(같은 법 제7조 제5항),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국회사무처직제|국회사무처 직제]]가 제정되어 있다. 2017년 10월 11일 현재 국회사무처장의 보조기관은 아래와 같다. * 입법차장 * 법제실 * 의사국 * [[국회방송|방송국]] * 사무차장 * 국제국 * 관리국 * 기획조정실 * [[http://training.assembly.go.kr/|의정연수원]] * 인사과 * 운영지원과 ==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== 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 1인을 포함한 전문위원과 입법심의관·입법조사관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(국회사무처법 제8조 제1항 본문). 다만, 특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과 위원회의 입법심의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둘 수 있다(같은 항 단서). === [[국회전문위원|전문위원]] === 전문위원의 임용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데(국회사무처법 제8조 제6항), 이에 따라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전문위원임용자격에관한규칙|전문위원임용자격에관한규칙]]이 제정되어 있다. 수석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며, 그 위원회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(국회사무처법 제9조 제1항).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(같은 조 제2항). * 법률안, 예산안,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*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·조사·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*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* 의사진행의 보좌 * 기타 소속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== [[국회공무원|공채]] == [include(틀:상세 내용, 문서명=국회공무원)] == 법인의 설립 == [[대한민국 국회의장|국회의장]]은 국회와 관련된 연구·조사, 연수,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증진,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기타 국회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게 할 수 있다(국회사무처법 제10조 제1항). [[분류:헌법]][[분류:대한민국 국회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