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국가정보원/사건사고]] [[분류:2011년/사건사고]] [[분류:이명박 정부/사건사고]] [include(틀:사건사고)] == 개요 == [[국정원]] 요원이 한호FTA에 관계된 [[국가기밀]]을 탈취하려던 사건 == 상세 == 2009-2010년에 재호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로 위장한 국정원 직원 박모[* 영문기사에는 이름이 표기되나 가명일수도 있다.]씨가 한호 FTA에 관계된 국가기밀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호주 농업자원경제과학청(ABARES) 소속 농산물교역 전문가 김연 박사를 포섭하여 기밀자료를 탈취하려던 사건 박모씨는 화이트 요원으로 호주 정부기관에 신원이 공개된 상태였다. 두 사람은 주말 축구모임에서 주로 접선하였으나 첩보를 입수한 [[ASIO(정부기관)|ASIO]]직원이 미행하여 관중석에서 이미 지켜보고 있었다. 발각 초기에는 일방적인 정보공작으로 보고 대면질의 후 해당 인물이 국정원 요원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국가기밀취급 허가의 발급조건에 따라 외국의 정부인사를 만날때는 보고해야 한다는 절차를 지키라는 경고를 하는선에서 그쳤다. 하지만 김연박사는 경고를 무시하고 보고없이 국정원 요원을 만나는 모험을 계속하였고 [* 본인 주장으로는 그저 가벼운 축구모임이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.] 차후 ASIO는 김연박사가 기밀자료들을 국정원에 넘긴것이 확실하며 대면질의에서 순진한 피해자인양 기만적인 태도를 취했다며 [[기밀취급허가]]를 박탈하도록 권고한다. [* 이는 즉 해당 허가가 필요한 직업을 잃는것을 뜻한다 = 해고] 김연 박사는 이 결정에 대해 행정법원에 소청심사를 요청하나 재판부는 기밀자료로 제공된 증거에 따르면 정부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국정원 요원과 비밀리에 접선한 점이 인정되며 국익에 해가 된다고 판시하였다. 이 사건은 초기에 국가명과 정보요원의 신상이 외교관계를 고려한 ASIO의 요청에 의해 비공개 처리 되었으나 국민의 알 권리에 우선하지 않는다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공개되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