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상위 문서, top1=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)] [include(틀: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재판)] [목차] == 제1심 [[서울중앙지방법원]] == * 사건번호: 2018고합81 * [[서울중앙지방법원]] 형사합의21부(부장판사 [[조의연]]) === 기소 및 공판준비절차 === 검찰은 2018년 1월 22일 [[최경환(1955)|최경환]]에게 [[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]]상 [[단순수뢰죄|뇌물수수]]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. 검찰에 따르면, "[[최경환(1955)|최경환]]은 [[경제부총리]] 겸 [[기획재정부장관]]으로 재직했던 2014년 10월 23일 [[이병기(1947)|이병기]] 당시 [[국가정보원장]]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고, 2015년도 [[국가정보원]] 예산안을 5.3% 증액해 줬다"고 한다. 검찰에 따르면, "[[이병기(1947)|이병기]]는 [[이헌수]] 당시 [[국가정보원]]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현금 1억 원이 담긴 국정원 가방을 [[정부서울청사]] 내 부총리 집무실에서 [[최경환(1955)|최경환]]에게 전달했고, [[최경환(1955)|최경환]]은 [[이헌수]]를 거쳐 '[[청와대]] 상납·상납금 증액'을 요구했다"고 한다. 검찰은 [[이병기(1947)|이병기]]에 대해서도 [[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]]상 국고 등 손실·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. 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80122152310700|한국일보]] 검찰은 구속 기소와 함께 추징보전을 청구했고, 법원은 1월 25일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. 2018년 2월 27일에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. 2018년 3월 14일 진행된 제2차 공판준비기일에서, [[최경환(1955)|최경환]] 측은 "[[이헌수]]에게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, 설령 받았다고 하더라도 뇌물이 되지는 않는다"고 주장했다. 그러면서 "공소장에 [[국가정보원]]의 예산 편성 절차, 당시 정치적 상황 등 범죄 입증에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사실까지 적혀있다"면서, "공소사실을 특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맞는지 의문"이라고 덧붙였다. 그러자 검찰은 "공소사실에 포함되는 내용"이라며 "예산 편성 절차 등은 뇌물을 수수하게 된 과정과 동기 등이 기재된 것으로 공소사실에 포함된다"고 반박했다. 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80314121343378|연합뉴스]] 2018년 4월 2일 진행된 제3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[[이병기(1947)|이병기]]·[[이헌수]] 등을 증인으로 선정했다. [[최경환(1955)|최경환]] 측은 [[정종섭]]·[[윤상현(정치인)|윤상현]]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, 재판부는 "현역 의원들이라서 출석을 장담하기 어렵다"면서 선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뤘다. === 2018년 4월 16일 - 증인: [[이병기(1947)|이병기]] === 2018년 4월 16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는 [[이병기(1947)|이병기]] 전 [[국가정보원장]]이 증인으로 출석했다. [[이병기(1947)|이병기]]는 [[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/재판/남재준·이병기·이병호·이헌수·이원종#s-1.9|4월 13일 진행된 자신의 피고인신문]]에서 "[[최경환(1955)|최경환]]이 요구해서 준 돈이 아니고, '예산 증액'이 고마워서 준 돈"이라며, "[[최경환(1955)|최경환]]에게 인간적으로 미안하다"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다. [[이병기(1947)|이병기]]는 이날 공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. [[최경환(1955)|최경환]] 측은 "받은 적이 없다"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, [[이병기(1947)|이병기]]가 미안해 하는지를 떠나서 [[최경환(1955)|최경환]]에게는 불리한 증언이다. [[이병기(1947)|이병기]]는 "2014년 10월, [[이헌수]]에게 '[[최경환(1955)|최경환]]에게 1억원을 갖다주라'고 지시했다"고 증언했다. 이어 "[[국가정보원장]]으로 부임하기 전, [[국정원 댓글 사건]] 등으로 '[[국가정보원]]의 예산을 줄이겠다'고 난리가 났었다"며, "2014년 9월 초 수정예산안이라고 들은 것으로 기억하고, [[이헌수]]가 저에게 '[[기획재정부]]에 전화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'고 말했다"고 증언했다. 그러면서 "[[최경환(1955)|최경환]]에게 '예산 잘 좀 도와달라, 협조해줬으면 좋겠다'는 식으로 가볍게 전화를 1회 했고, 이후 [[국가정보원]] 예산관으로부터 '예산이 ([[국가정보원]]의 제출안대로) 통과될 것 같고, 괜찮을 것 같다'는 이야기를 들었다"고 덧붙였다. [[이병기(1947)|이병기]]는 "고마운 마음이 들어 '격려를 하면 어떤가' 생각했던 것이었을 뿐이고, 내가 [[최경환(1955)|최경환]]에게 뇌물을 줄 군번도 아니"라고 주장했다. 이어 "'국회 [[예결위]]·[[기획재정부]] 같은 곳에서 식사들이라도 할 수 있으니 격려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' 생각했지만, 그게 내가 잘못 생각한 것"이라고 말했다. 아울러 "[[최경환(1955)|최경환]]이 돈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, 제가 잘못된 판단을 해서 [[이헌수]]와 상의를 한 뒤 1억 원을 전달한 것"이라며, "[[최경환(1955)|최경환]]에게 인간적으로 죄송하다"고 사과했다. 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80416162011784|뉴시스]] [[최경환(1955)|최경환]]은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[[이병기(1947)|이병기]]의 증언 전부를 부인했고, 그 과정에서 [[이병기(1947)|이병기]]와 말다툼을 했다. [[이병기(1947)|이병기]]의 증언에 따르면, "[[최경환(1955)|최경환]]이 [[성완종 리스트]] 수사 당시 '검찰 조사 무마 청탁 전화'를 했다"는 것이다. [[최경환(1955)|최경환]]은 [[이병기(1947)|이병기]]의 주장을 부인했다. 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80417030150021|동아일보]] === 2018년 4월 25일 - 증인: [[이헌수]] === 2018년 4월 25일 공판기일에는 [[이헌수]] 전 [[국가정보원]] 기획조정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. [[이헌수]]는 2014년 10월 23일 [[이병기(1947)|이병기]]의 지시를 받고 [[최경환(1955)|최경환]]에게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다. [[이헌수]]는 자신의 재판에서처럼 '[[최경환(1955)|최경환]]에게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전달한 일'을 사실로 시인했다. [[이헌수]]는 이날 "당시 [[국가정보원]]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 예산 삭감 가능성이 컸다"며, "[[이병기(1947)|이병기]]에게 '이를 해결할 사람은 [[최경환(1955)|최경환]] 밖에 없는데, 실무자 선에선 해결이 안 되니 [[최경환(1955)|최경환]]에게 전화를 한번 해보면 어떠냐'고 보고했다"고 증언했다. 이어 "[[이병기(1947)|이병기]]는 기획조정실 간부와의 오찬 자리에서 '[[최경환(1955)|최경환]]에게 전화 한 번 했다'는 말을 했고, 이후 실제 예산 감액 폭이 줄어들었다"고 덧붙였다. 그러면서 "2014년 10월 23일, 직접 1억 원이 든 가방을 들고 [[정부서울청사]] 안 [[경제부총리]] 집무실을 방문했고, [[최경환(1955)|최경환]]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테이블 밑에 가방을 두고 나왔다"고 증언했다. 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80425174520975|연합뉴스]] === 2018년 5월 2일 증인: 정 모 ===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. === 2018년 5월 9일 - 증인: 송 모 ===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. === 2018년 5월 30일 - 증인: 박 모 ===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. === 2018년 6월 11일 - 결심: 징역 8년 구형 === 2018년 6월 11일 결심에서, 검찰은 [[최경환(1955)|최경환]]에게 징역 8년·[[벌금]] 2억 원·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. [[최경환(1955)|최경환]]은 최후진술에서 "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많은 사람이 오가는 [[정부서울청사]]에서, 그것도 비서실 직원이 지켜보는 집무실에서 1억 원을 받겠느냐"며, "4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걸고 말하지만 결단코 1억 원을 받은 적이 없다"고 주장했다. 이어 "제가 모신 [[박근혜|대통령]]을 [[2016헌나1|탄핵]]에 이어 [[2017고합184|처벌]]까지 받게 한 정치적 죄인으로서, 져야 할 형벌은 마땅히 짊어지고 감내하겠지만, 비상식적인 일방의 주장으로 뇌물을 받은 범죄자로 내몰리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린다"고 호소했다. 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80611191455083|연합뉴스]] === 2018년 6월 29일 - 선고: 징역 5년 === 2018년 6월 29일, 재판부는 [[최경환(1955)|최경환]]에게 징역 5년·[[벌금]] 1억 5천만 원·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. 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80629110030419|뉴스1]] 2018년 7월 3일, [[최경환(1955)|최경환]] 측은 "다른 사람이 판결문을 못 보게 해 달라"는 취지로 판결문 열람제한을 신청했다. 하지만 법률신문이 판결문을 공개했다.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Case-Curation/view?serial=20808&t=c&page=5|최경환의 제1심 판결문 보기]] == 항소심 [[서울고등법원]] == * 사건번호: 2018노2040 * [[서울고등법원]] 형사13부(부장판사 [[정형식(법조인)|정형식]]) 2018년 7월 3일,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. 7월 4일에는 [[최경환(1955)|최경환]]이 항소를 제기했다. 7월 27일, [[서울고등법원]]은 형사13부(부장판사 [[정형식(법조인)|정형식]])에 사건을 배당했다. === 2018년 10월 11일 === 2018년 10월 11일 공판기일에서, [[최경환(1955)|최경환]]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바꿔 "1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, 뇌물은 아니"라고 주장했다. [[최경환(1955)|최경환]] 측은 "[[대한민국]] 헌정 역사상 지금까지 [[기획재정부장관]]이 예산 편성과 관련해 [[이병기(1947)|장관급의 다른 사람]]에게서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고,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"이라며, "제1심 판결은 '[[최경환(1955)|최경환]]이 1억 원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왜 부인하느냐'에 대한 선입견에 근거를 두고, 법리와 증거에 대한 검토 없이 내려진 것 같다"고 항변했다. 이어 제1심에서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부인한 이유에 대해서는 "[[박근혜]]나 [[청와대]]와의 교감에 의한 지원으로 알고 있다"며, "거기에 '책임 떠넘기기 비판이나 끌어들이기 비판이 있을 수 있음'을 의식했다"고 항변했다. 그러면서 "용처 등에 관해 국회 원내 여야 지도부나 다른 동료 의원들에 대한 여러가지 씀씀이나 활동에 대해 낱낱이 드러내면, '정치 도의적으로 감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것'이라고 봤다"고 강조했다. 아울러 [[항소심]]에서 주장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는 "'이 자리에 와서까지 그냥 숨기고 간다는 것 자체가 도리에도 안 맞는다'고 봤다"며 "설령 더 큰 비난이 있다고 해도 사실관계는 밝히고 저희가 왜 그 돈을 지원받게 됐는지, 왜 뇌물이 아닌지 적극적으로 [[항소심]]에서 변론하고자 한다"고 말했다.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81011134917740|뉴시스]] === 2018년 11월 12일 - 증인: [[이병기(1947)|이병기]]·이 모 === 2018년 11월 12일 공판기일에는 [[이병기(1947)|이병기]]가 증인으로 출석했다. [[이병기(1947)|이병기]]는 [[최경환(1955)|최경환]]에 준 1억 원에 대해 "뇌물이 아니"라는 입장을 유지했다. [[이병기(1947)|이병기]]는 이날 "동료 간에 국가 예산을 갖고 뇌물을 주고받고 할 일이 있겠느냐"며, "무슨 뇌물을 줄 사람이 없어서 동료들에게 뇌물을 주고 부탁하느냐"고 주장했다. 이어 "당시 [[국가정보원]] 예산은 [[대한민국 국회|국회]] [[정보위원회]]에서 20억원 더 깎였다"고 강조했다. 그러면서 "당시 세계 경제 위기라는 소리가 있을 때라서 '[[기획재정부]]가 잘 움직이는 게 [[박근혜|대통령]]이나 나라를 돕는 것'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한 것이고, 그게 전부"라며, "저는 [[국가정보원장]]으로 발령 받고 제일 먼저 한 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'정치개입' 네 글자를 지워버리겠다 한 것"이라고 주장했다. 이어 "[[문재인]]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께서도 예산이 통과되는 날 [[기획재정부]] 직원들을 격려한다고 피자 350판을 보냈다고 한다"며, "'한 판에 3만~4만원이라고 해도 1천만 원의 돈인데, 그것도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'고 하더라"는 등 자신의 재판에서 강조한 주장을 되풀이했다. 아울러 "[[국가정보원장]]이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에게 지원한 것이 뇌물이라고 했지만, 제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"며, "검찰은, 제가 20년 동안 데리고 있던 후배들에게 국회 대책이나 업무 활동에 쓰라고 몇백만 원씩 지원한 것 뇌물이라고 한다"는 등 검찰을 비난했다. 이어 "제가 내일이면 구치소에 구속된 지 1년이 되는 날"이라며, "1년 동안 마치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쓰고 굴욕과 모욕을 당해 살아온 것 같다"고 호소했다.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81112170448453|뉴시스]] 다른 증인 1명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. === 2018년 11월 26일 === 2018년 11월 26일 공판기일에는 임기근 전 [[기획재정부]] 예산총괄과장(현 행정안전예산심의관)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지만, 임기근은 "국회 예산심의와 관련해 국회에 상주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"는 취지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뒤 출석하지 않았다. 재판부는 임기근에 대한 증인신문을 12월 9일까지 진행되는 국회 정기회 일정 종료 이후 시점으로 미뤘고, "무죄 취지 의견을 프리젠테이션하겠다"는 [[최경환(1955)|최경환]] 측 요구를 받아들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. 또한, "12월 중으로 변론을 종결하고, 늦어도 내년 1월 17일 중으로 선고할 예정"이라고 설명하는 등 "2019년 1월 20일 만료되는 [[최경환(1955)|최경환]]의 구속기간 내 선고하겠다"는 취지의 예정 일정도 설명했다. [[http://www.newspim.com/news/view/20181126000542|뉴스핌]] === 2018년 12월 10일 === 2018년 12월 10일 공판기일에는 임기근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지만, 출석하지 않았다. 임기근에 대한 증인신문은 12월 17일로 연기됐다. [[최경환(1955)|최경환]] 측은 이날 "제1심이 인정하고 검찰이 공소장에 제시한 사실관계가 정말 사실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혀 없다"며 "실제 존재하는 자료에 대한 수치 비교 없이 증인들의 진술을 두루뭉술하게 연결시켜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명백한 오류"라고 주장했다. 이어 [[기획재정부]]의 [[국가정보원]] 예산 편성 검토안 4개를 제시하면서, "[[기획재정부]]가 2014년 8월 8일 검토한 [[국가정보원]] 예산안과 2014년 9월 3일 최종 확정한 [[국가정보원]] 예산안을 비교하면 변한 게 하나도 없다"며, "[[이병기(1947)|이병기]]가 [[최경환(1955)|최경환]]에게 전화한 뒤에 [[국가정보원]]의 예산 어디가 증액됐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"고 주장했다. 아울러 "2014년 7월 30일 [[국가정보원]] 예산 검토안과 최종 예산안을 비교해보면 오히려 예산이 더 줄었다"며 "결국 [[이병기(1947)|이병기]]가 [[최경환(1955)|최경환]]에게 예산 증액 요청 전화를 했더니 더 줄어든 예산안이 나왔다는 것인데,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느냐"고 강조했다. 반면, 검찰은 "[[국가정보원]] 예산 담당자가 예산 확보 어려움을 토로하자, [[이병기(1947)|이병기]]가 [[최경환(1955)|최경환]]에게 전화해 예산증액을 요청했다"는 공소장 기재 내용을 제시하며, "[[이헌수]]와 [[이병기(1947)|이병기]] 모두 '이런 사실이 있었다'고 증언하면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"고 반박했다. 이어 "[[최경환(1955)|최경환]] 측은 '[[국가정보원]]의 예산안이 변경되지 않았다'고 주장하지만, [[국가정보원]] 예산 실무자는 '[[최경환(1955)|최경환]]에게 검토안이 보고된 후 [[최경환(1955)|최경환]]에 의해 연필로 수정된 부분이 예산 검토안에 반영됐다'고 증언했다"고 주장했다. [[http://www.newspim.com/news/view/20181210000533|뉴스핌]] === 2018년 12월 17일 - 결심: 징역 8년 형 구형 === 2018년 12월 17일 진행된 결심에서, 검찰은 [[최경환(1955)|최경환]]에게 징역 8년 형·벌금 2억 원·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. [[최경환(1955)|최경환]]은 최후진술에서 "[[박근혜 탄핵]]·[[박근혜 구속]], 저의 지난 1년 구속으로 인해 정치적으로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다"며, "제가 짊어져야 할 업보이기 때문에 결코 피할 생각이 없지만, [[단순수뢰죄|뇌물수수죄]] 오명만은 꼭 벗게 해달라"고 호소했다. 그러면서 "제가 먼저 그런 돈을 결코 요구한 적이 없고, [[이병기(1947)|이병기]]로부터 '이야기가 다 됐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'는 연락받게 된 것"이라며, "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[[이병기(1947)|이병기]]의 제의를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한게 한없이 후회스럽다"고 말했다. 이어 "당시로서는 기밀을 요하는 [[국가정보원]]의 수행활동에 재랑껏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 성격을 너무나 잘 아는 저로서는 불법성에 대한 어떤 의심도 없었다"고 강조했다.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81217190153580|뉴시스]] === 2019년 1월 17일 - 선고: 징역 5년 형 === 2019년 1월 17일, 재판부는 [[최경환(1955)|최경환]]에 대한 [[단순수뢰죄|뇌물수수]]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5년 형을 유지했다.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90117143839877|연합뉴스]] == [[상고심]] [[대법원]] == * 사건번호: 2019도1440 * [[대법원]] 3부(주심 [[대법관]] [[김재형(1965)|김재형]]) 2019년 1월 18일, [[최경환(1955)|최경환]]은 상고를 제기했다. 2월 27일, [[최경환(1955)|최경환]]은 [[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]] 제2조 제1항에 대해 "수뢰액 산정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상 [[죄형법정주의]]와 [[과잉금지원칙]]에 위배될 수 있다"면서 [[위헌법률심판]] 제청을 신청했다.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90312143753515|연합뉴스]] 3월 4일, [[대법원]]은 3부(주심 [[대법관]] [[김재형(1965)|김재형]])에 사건을 배당했다. 2019년 7월 11일 대법원은 원심대로 징역 5년을 확정하였다. 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 title=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, version=274)] [[분류: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]] [[분류:재판]] [[분류:최경환(1955)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