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[[교과서]]의 종류 == 국정도서. 한마디로 말해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국가가 만든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. 따라서 [[대한민국 교육부|교육부]]에서 만든 교과서이지만 실제로는 대학교나 다른 교육과정 개발원에 위탁해서 개발하기도 한다. 따라서, 저작권은 교육부가 가진다. 대표적인 것으로는 [[초등학교]]의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[* 초등학교 전 과목 국정교과서도 슬슬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.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3~6학년 영어와 5~6학년 음악, 미술, 체육, 실과 과목에 검정교과서가 도입되었고,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3~4학년 음악, 미술, 체육 과목도 검정교과서 체제로 바뀌었다.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이 시행되는 2022년에 맞춰 3~6학년의 수학, 사회, 과학 과목도 1년 간격을 두고 검정교과서로 전환된다.]와 [[특수학교]]의 대부분 교과서, 과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[[도덕(교과)|도덕]], [[국어(교과)|국어]], [[국사]] 교과서 등이 있었다.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이마저도 검정으로 전환되었다. 참고로 중학교 국사 교과서는 기존의 사회 과목 세계사 부분과 통합되어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역사(상)/(하)로,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는 역사1/2로 바뀌었다.[* 6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사회 교과서도 국정교과서였다.] 그리고 장사(...)가 안 될 전문계 고등학교나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서도 국정교과서였으나. 2011 개정 교육과정이 확립된 현재는 특성화고나 특목고의 교과서도 인정도서로 발행되고 있다. 그 외의 교과서의 종류에 대해서는 [[교과서#s-9|교과서]] 항목 참고. 2015년에 일어난 국정 교과서 도입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[[박근혜정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]] 문서 참조. 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title=교과서,version=297)] == 기업 == [[국정교과서(기업)]] 항목 참고. [[분류:동음이의어/ㄱ]][[분류:교과]][[분류:교육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