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개요 == '''후천적'''으로 [[외국]] [[국적]]을 취득하고 '''6개월 이내로 국적보유신고'''를 하면 국적선택기한 이전까지 [[대한민국]] [[국적]]이 상실되지 않는다. 또한 일정 조건을 채우면 대한민국 국적을 포함하여 [[복수국적]]을 허용받을 수 있다. == 상세 == <[[대한민국]]에서 [[http://overseas.mofa.go.kr/us-sanfrancisco-ko/brd/m_4672/view.do?seq=1332687&srchFr=&srchTo=&srchWord=&srchTp=&multi_itm_seq=0&itm_seq_1=0&itm_seq_2=0&company_cd=&company_nm=&page=1|국적보유신고]]를 할 수 있는 대상> * [[미성년자]]일 때 부 또는 모의 [[귀화]]에 의해 외국 국적을 자동 취득한 자녀 * 외국인과 [[혼인신고]]함으로써 외국의 국적법에 의해 외국 국적을 '''자동 취득'''한 배우자 * 해외로 [[입양]]된 자[* 해당 경우에는 사실상 나이, 국적보유신고 여부, 군복무 여부 등과 상관없이 [[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]]만 하면 한국에서 [[국적회복]]을 하고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다.] * 후천적으로 외국인 부 또는 모에게 [[인지#s-1.1|인지]]되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[* 혼인 외 출생자, [[친자검사]] 등을 통하여 외국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된 자녀, 일정 조건을 채우지 않으면 선천적으로 해당 국적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 부 또는 모에게서 태어난 자녀 등등.] 외국 시민권 취득일 기준으로 '''미성년자'''이며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한 [[남성]]은 22세 이전까지 또는 전역 후 2년내에 [[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]]을 하고, [[대한민국의 병역의무|병역 의무]]를 이행하면 [[복수국적]]을 허용받을 수 있다. [[여성]]은 국적선택 의무기간인 22세 이전에 [[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]]을 하면 [[복수국적]]을 허용받을 수 있다.[* 22세 이전까지 국적선택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1년 동안 국적선택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. 따라서 어찌보면 여자는 만 22세 이후로 외국 국적 불행사서약은 할 수 없지만 만 23세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수는 있는 셈이다.] 외국 시민권 취득일 기준으로 '''성인'''은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하면 시민권 취득일 기준으로 '''2년''' 동안 한국 국적이 상실되지 않고 유지된다.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[[선택]]하거나, 또는 [[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]]을 하는 조건 하에 [[복수국적]]을 허용받을 수 있다.[* 다만 복수국적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[[제1국민역]]으로 편입되므로 [[병역의무]]가 생긴다.] 국적보유신고를 한 남녀 모두 기한 내로 [[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]]을 하지 않거나, 또는 아무 국적도 선택하지 않았을 시에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박탈된다.[* 미성년자일 때 복수국적을 취득한 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났으며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남성 제외.] 또한 나이와 상관없이 '''후천적'''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며, 6개월 내로 국적보유신고 하지 않은 자는 외국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며, 대한민국 공관에 [[국적상실신고]]를 마쳐야 하는 의무가 있다. == 관련 문서 == * [[국적법]] * [[복수국적]] * [[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]] [[분류:국적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