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== 개요 == 國選代理人 [[변호사]]를 선임할 능력이 부족한 국민을 위해 국가가 선정해 준, 소송대리인 기타 해당 절차를 대리할 대리인. [[국선변호인]]의 민사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. 과거에는 [[헌법재판소]] 국선대리인만 있었지만, 2018년부터 행정심판에서도 국선대리인 제도가 시행되었으며, [[소송구조]] 변호사도 취지가 약간 비슷하다. 속칭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라고 하여, 민사 상고심에서 소송대리인이 없는 사람에게 국가가 변호사를 선정해 주자는 입법론이 있는데, 만에 하나 그런 제도가 정말 도입된다면 국선대리인의 종류가 한 가지 더 늘게 된다. ==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== 형사사건에서의 국선변호인과 비슷한 제도로 [[헌법소원심판]]에서도 국선대리인 제도가 있다. 헌법소원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만, 청구인이 [[변호사]]가 아닌 한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므로, 구제받아야 할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. [[사건번호]]는 '0000헌사0000' 식으로 붙는다.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(資力)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([[헌법재판소법]] 제70조 제1항 전문). 그 외에도,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(같은 조 제2항).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선임 신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하는데(같은 항 본문), 헌법재판소규칙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자의 기준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(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). * 월평균수입이 300만 원 미만인 자 *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*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*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* 「기초연금법」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*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 *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* 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, 청구인이 시각·청각·언어·정신 등 신체적·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 또는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헌법소원사유를 명시하고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(같은 법 제70조 제3항 단서). 위와 같이 선정한 국선대리인에게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그 보수를 지급한다(같은 조 제6항). 이 또한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선임및보수에관한규칙|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]]이 규정하고 있다. == 행정심판의 국선대리 == 행정심판의 국선대리인 제도는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,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. === 일반행정심판의 국선대리 === ||'''[[행정심판법]]''' '''제18조의2(국선대리인)''' ①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.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,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③ 국선대리인 신청절차, 국선대리인 지원 요건, 국선대리인의 자격·보수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재판소규칙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|| 2018년 11월부터는 일반 행정심판 절차에서도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게 되었다.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, 한부모가정지원법, 기초연금법, 장애인연금법,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이 해당한다. 행정심판의 국선대리인은 [[변호사]]나 [[공인노무사]] 중에서 선정한다(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3). 행정심판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을 원할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갖춰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. === 국세심판의 국선대리 === 2018년부터는 국세심판 절차에서도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게 되었다. 국선대리인의 자격, 관리 등 국선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(국세기본법 제59조의2 제4항). 조세에 관한 이의신청인,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("이의신청인등")은 재결청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[[변호사]], [[세무사]]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[[대한민국 공인회계사|공인회계사]]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(같은 조 제1항). * 이의신청인등의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.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(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2항). * 종합소득금액: 5천만원 * 소유 재산의 가액: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* 토지와 건물 * 승용자동차 * 전세금(임차보증금 포함) *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 * 주식 또는 출자지분 *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이 아닐 것 * 3천만원 이하인 신청 또는 청구일 것 (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)[* 국세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당시에는 청구금액 기준이 1천만원 이하였으나, 2018년 4월부터 기준이 완화되었다.] * [[상속세]], [[증여세]] 및 [[종합부동산세]]가 아닌 세목에 대한 신청 또는 청구일 것 이 경우의 '''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'''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법령서식이 있다. 재결청은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,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국선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 국선대리인의 권한은 대리인과 마찬가지이다(같은 조 제3항). 이의신청인등이 소유한 재산의 평가 방법, 국선대리인의 임기ㆍ위촉,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,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이 각각 정한다(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5항). === 특허심판의 국선대리 === 개정 특허법, 상표법, 디자인보호법에 따라, 2019년 7월 9일부터 특허심판에도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. == 유사제도: 민사소송의 [[소송구조]] 또는 법률구조 ==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 보수를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 법원에 '변호사 보수에 관한' [[소송구조]]를 신청할 수 있다. 국선변호인처럼 국가에서 변호사를 선정까지 해 주는 것은 아니고, 결정문을 들고서 적당한 변호사를 찾아가서 사건을 맡아 주겠다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야 한다. 보통 법원에서 결정문에 첨부하는 안내문에 "사건 맡아 주겠다는 변호사가 없으면 [[대한법률구조공단]]에 의뢰하세요."라는 문구가 있다. 법률구조기관(대한법률구조공단, 한국가정법률상담소,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,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)에 사건을 의뢰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과 약간 비슷하다. 국선변호인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엄연히 다른 제도인데도, 심지어 [[군법무관]]이나 [[변호사]] 중에도 민사사건을 대리하는 소송구조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더러 "혹시 국선이십니까?"라고 묻는 사례가 가끔 있다(...). == 관련 문서 == * [[국선변호인]] [각주] 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 title=국선변호인, version=72)] [[분류:헌법재판소]][[분류:행정법]][[분류:민사소송법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