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목차]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국가장법|국가장법 전문]] == 개요 == ||'''국가장법 제1조(목적)'''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(逝去)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|| '''국가장'''([[國]][[家]][[葬]])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온 국민의 추앙을 받고 서거한 자의 장의를 말한다. 가장 격식이 높은 장례식이다. 과거에는 이러한 장의가 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국장·국민장에관한법률/(01884,19670116)|국장·국민장에 관한 법률]]에 규정된 바에 따라 [[국장]]과 [[국민장]] 두가지로 나뉘어져 있었다. 국장과 국민장의 차이로는 기본적인 격식에서는 국장이 더 높고, 국장에는 전부 지원, 국민장은 일부 지원[* 대략 70%]이 원칙이며, 국장은 9일 이내, 국민장은 7일 이내이고, 국장의 경우 장례기간 내내 조기를 게양하며, 장례식 당일 관공서가 휴무한다. 국민장은 당일만 조기를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며 관공서는 정상 업무를 한다. 하지만, 2009년 [[노무현]] 대통령의 국민장과 [[김대중]] 대통령의 국장을 치르면서 기존의 규정은 장례비용의 지원의 범위와 장례위원회 구성에 대해 많은 제도적 미비점을 표출했으며, 특히 국장과 국민장 중 어떤 것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한 명백한 요건이 부재함으로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였다. 이로 인해 정부는, 2011년 5월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법을 "국가장법"으로 바꾸면서 국장과 국민장을 통합하였다.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. * 대상자는, 전현직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[*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예우대상에서 제외된 대통령([[전두환]], [[노태우]], [[이명박]], [[박근혜]])은 국가장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겠느냐는 의심을 할수도 있겠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도, 국가장법에도 이와 관련해서 명문화된 조항이 없으므로 위 전직 대통령 네 명은 추후 국회 등에서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국가장에 의한 장례식을 거행할 수 있다. 다만 국립묘지 안장은 불가능하다. 그러나 2020년 6월 국회에서 이들의 국가장 거행을 반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. 만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들은 국가장 장례 대상에서 제외된다.]과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다(제2조). 이전의 규정에 대통령 당선인이 추가되었다. * 장례기간은 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, 경우에 따라 [[국무회의]]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는 있다(제4조 제3항). * 장례비용은 국가의 전액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, 다음의 비용은 제외한다(제5조, 영 제6조). * 조문객(弔問客)의 식사 비용 * 노제(路祭) 비용 * 삼우제(三虞祭) 비용 * [[49재|사십구일재(四十九日齋)]] 비용 *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* 자연장(自然葬)을 위한 비용 * [[봉안당|봉안시설(奉安施設)]]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* 위의 것들에 대한 비용에 준하는 비용 * 또한 시신이 안치 및 안장된 목관에는 그 나라의 국기가 덮여지게 되며 경우에 따라 묘지 안장 때 영구히 유지되기도 한다. * 조기(弔旗)는 국가장 기간 내내 게양된다(제6조). * 관공서도 휴무하지 않는다. 또한 국가장 행사에서 영정사진과 훈장을 들고 있는 [[의장병]]의 경우 유일하게 [[거위걸음|구스스텝]]을 볼 수 있다. 여담이지만 모든 전직 대통령들이 국장, 국민장으로 치뤄진 것은 아니다. [[이승만]]과 [[윤보선]]의 경우 가족장으로 치뤘다. 요즘에는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정치인, 영부인이 사망할 경우 가족장이나 사회장으로 치르는 경우가 많으며 국가장으로 치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. == 국장/국민장/국가장으로 장례가 치러진 사람들 == === 통합 이전 국장 === * [[박정희]] (1979.11.3) : 대한민국 제5, 6, 7, 8 ,9대 대통령 * 영결식장 : [[조선총독부 청사|중앙청 앞 광장]] * [[김대중]] (2009.8.23)[* 형식은 국장이었으나, 국민장에 준하여 실시] :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* 영결식장 : [[대한민국 국회의사당|국회의사당 앞 광장]] === 통합 이전 국민장 === * [[김구]][* [[이승만 정부]]에서는 국장을 제안했으나 김구 지지자들은 [[백범 김구 암살 사건]]의 배후가 [[이승만]]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"지들이 죽여놓고 뻔뻔하게 국장은 무슨 놈의 국장!"이라고 하면서 '민족장'을 주장했다. 결국 [[김규식]]의 중재로 국민장이라는 이름으로 타협했다.] (1949.7.5) : [[대한민국 임시정부]] 제18, 19, 20대 주석 * 영결식장 : [[동대문운동장|서울운동장]] * [[이시영(정치인)|이시영]] (1953.4.24) :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 * 영결식장 : 부산 [[동래원예고등학교]] 운동장[* 영결식을 부산에서 한 이유는 정전협정 체결 전에 부산 임시수도에서 노환으로 별세했기 때문이었다. 영결식 후 서울로 운구되었다.] * [[김성수(1891)|김성수]] (1955.2.24) : 대한민국 제2대 부통령 * 영결식장 : 서울운동장[* 영결식에 앞서서 [[명동성당]]에서 장례미사를 치렀다.] * [[신익희]] (1956.5.23) : 대한민국 제헌국회 의장 * 영결식장 : 서울운동장 * [[조병옥]] (1960.2.25) : 대한민국 제5대 내무부 장관 * 영결식장 : 서울운동장 * [[함태영]] (1964.10.30) : 대한민국 제3대 부통령 * 영결식장 : [[서울광장|서울시청 앞 광장]] * [[장면]] (1966.6.10) : 대한민국 제4대 부통령 * 영결식장 : 서울운동장 * [[장택상]] (1969.8.7) : 대한민국 제3대 국무총리 * 영결식장 : 서울시청 앞 광장 * [[이범석]] (1972.5.17) : 대한민국 초대 국무총리 겸 국방부 장관 * 영결식장 : 서울 남산 야외음악당 * [[육영수]] (1974.8.19) : 박정희 대통령의 영부인 * 영결식장 : 중앙청 앞 광장 * [[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|순국외교사절 합동 국민장]][* 역대 국민장 중 유일한 다수 대상의 장례.] (1983.10.13) : [[서석준]] 부총리 외 16명[* 영결식 당일 새벽에 사망한 이기욱 재무부 차관의 영결식은 이틀 후에 엄수되었다.] * 영결식장 : [[여의도광장]][* 영결식이 끝난 직후 같은 자리에서 [[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|북괴 만행]] 규탄대회가 열렸다.] * [[이방자]] (1989.05.08) :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 [[영친왕]]의 아내. * 영결식장 : [[창덕궁]], [[종묘]] * [[최규하]] (2006.10.26) :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 * 영결식장 : [[경복궁|경복궁 흥례문 앞 광장]] * [[노무현]] (2009.5.29) :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* 영결식장 : 경복궁 흥례문 앞 광장[* 영결식 후 [[서울광장]]에서 노제가 진행됐다.] === 통합 이후 국가장 === * [[김영삼]] (2015.11.26) :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 * 영결식장 : [[대한민국 국회의사당|국회의사당]] 앞 광장 [[분류:장례]][[분류:법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