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| [[라틴어]] ||Infallibilitas || || [[영어]] ||Papal Infallibility || || [[한자]] ||敎皇無謬性 || [목차] == 개요 == [[교황]]이 교회의 최고 목자이자 스승 자격으로 신앙이나 도덕에 관해 지켜야 할 교리를 확정적 행위로 선언할 때 그 가르침은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류가 없다는, [[제1차 바티칸 공의회]]에서 결의된 [[가톨릭]]의 믿을 교리. 교황이 “모든 [[기독교]] 신자들의 최고 목자이며 스승으로서 신앙이나 도덕에 관하여 고수해야 할 교리를 확정적 행위로 선언하는 때 그의 임무에 의하여 교도권의 무류성을 지닌다”(교회법 제749조 1항)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다. == 논란 == [[에큐메니즘]] 관점에서 비판을 받는 교리이기도 하며, 실제로 다른 교회들(특히 정교회, 성공회와 같은 주교제 교파들)과의 일치 노력에 방해 요소가 된다는 지적도 존재한다. 1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황무류성 선포에 반발하여 가톨릭에서 분리되어 나간 교파가 [[복고 가톨릭교회]]. 가톨릭 내에서도 [[한스 큉]]과 같은 일부 진보파는 이에 대한 이견을 보이기도 한다. 오늘날 정치적 독재를 비판할 때 자주 인용되는 "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"는 [[존 에머리치 에드워드 달버그 액튼]] 경의 발언도 본래는 이것을 빗댄 말이었다. 참고로 액튼 경은 자유주의 성향의 가톨릭 신자였다. == 조건 == 교황은 [[주교]]단의 단장으로서 다른 주교들과 함께 장엄 교도권을 행사하지만, '''교회의 최고 목자의 자격으로 단독적으로 장엄 교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'''. 이런 경우를 교좌선언(敎座宣言, ex cathedra)이라고 한다. 교황이 교좌에서 신앙과 도덕에 관한 문제에 최종 단안을 내릴 때에는 무류한 결정이다. 역사적으로 이러한 선언은 극히 희소한 일이지만 근세에 몇 번 있었다. 예를 들어 [[성모몽소승천]] 같은 경우. 교황의 단독 선언이 무류하기 위하여 반드시 다음 조건들이 채워져야 한다. * 전체 교회의 최고 목자로서 공식으로 선언한다. 따라서 교황도 개인 자격으로나 로마 교구의 교구장 주교 자격으로 선언한 것은 무류하다고 보장할 수 없다. * 어떤 진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의사를 밝혀야 한다. 따라서 교황의 통상적인 설교, 지도, 권유, 해설, 반박, 경고 등이 다 무류하지는 않다. * 신앙이나 도덕의 문제에 국한된다. 따라서 교황이 아무리 강력하게 주장할지라도 [[과학]], [[예술]], [[인문학|인문]], [[정치]], [[경제]], [[사회]] 등에 관한 주장이라면 무류할 수 없는 것이다. == 관련 문서 == * [[교황수위권]] [[분류:교황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