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대한민국의 정치]][[분류:헌법]] * 2002년 [[한국 영화]]는 [[광복절 특사(영화)]] 항목으로. [[광복절]] [[특별사면]]의 줄임말로 [[대한민국]]에서는 보통 광복절에 죄수들 중 모범수 몇 명을 추려내어 특별사면이라는 명목으로 풀어준다. 문제는 진짜 모범수만이 아니라 거기에 끼워서 '''만인의 지탄을 받는 부패 공무원이나 경제사범도 풀어준다'''는 점이다. ~~기회는 찬스다!~~ 이로 인하여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.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[[특별사면]] 문서로. 다만 [[문재인]] 정부 들어서는 시행하지 않고, [[가석방]]으로 대체하고 있는 추세다. [[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]] 등지의 재야 인권단체 역시 가장 주목하는 때인데, 이유는 바로 [[양심수]]가 석방될지의 여부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. 현재 민가협에서 양심수로 지정된 대상은 국가보안법 위반자, 노동운동가, 서민 생존권 투쟁가,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