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성풍속에 관한 죄)] [include(틀:불법)] [include(틀:심플/성적요소)] ||'''[[형법]] 제245조(공연음란)'''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, 50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|| [목차] == 개요 == {{{+1 公然淫亂}}} {{{+2 {{{#808080 | }}}}}} {{{+1 Public Indecency}}} --[[카우치#s-2|음란한 공연을 하는 죄]]--[*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 [[생방송 음악캠프 알몸노출 사건|실제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.]]]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[[형법/죄|죄]](형법 245조). 형법 243·244조의 [[음란물]]죄가 음란한 물건에 대한 일정한 행위태양을 처벌하는 범죄임에 대하여,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거동범이며, 행위상황으로서 공연성을 요구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. 본죄의 보호법익도 선량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이라는 사회 일반의 이익이다. == 구성요건 == === 공연성 ===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(통설). 한자로는 公然. 일상 생활에서 "공공연하게" 라고 쓸 때가 바로 이 뜻이다. 이 "공연"이라는 단어가 일상생활에서는 [[연극]], [[뮤지컬]], [[오페라]], 가수 [[콘서트]] 등의 무대상연이나 방송 등으로 통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. 이때의 공연은 公演으로 한자가 다르다. 2017년 문제가 된 [[제천시]] 누드[[펜션]]의 경우,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anking/read.nhn?mid=etc&sid1=111&rankingType=popular_day&oid=421&aid=0002868409&date=20170731&type=1&rankingSeq=2&rankingSectionId=102|기사]]에 인용된 바에 의하면 '''사유지'''에서 이루어진 것이라서 공연음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. 똑같은 음란행위를 똑같이 남에게 잘 보이는 장소에서 행해도 사유지 여부에 따라 위법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로 비춰질 수 있어 애매함을 더한다. === 음란행위 === 음란성의 판단에는 행위가 행하여지는 주위 환경이나 생활권(生活圈)의 풍속·습관 등의 모든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. 따라서 벌거벗는 행위라도 목욕탕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든가 화가의 [[누드모델]]이 되기 위한 경우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. 이 밖에 음란한 언어는 이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,[* 실제로 지하철에서 여성에게 공연히 "너같은 년 돌림빵 당하기 딱 좋다" 따위의 말을 지껄인 사람이 있었는데, 이 죄가 아니라 '''[[모욕죄]]'''로 의율된 사례가 있다.] 이에 대한 해석은 적극설과 소극설로 대립하고 있다. 이 죄를 범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 후술하겠지만 단순히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엉덩이를 보여준 행위는 음란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. 이 사례도 참 웃긴 게 술집에서 술을 먹고 주인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주인이 곱게 쳐먹고 집에나 들어가라 하자 열 받은 취객이 카운터를 보고 있던 주인 딸에게 바지를 벗고 자신의 [[항문]]에 술을 부으라고 주정을 부린 사건이다. 그럼에도 대법원에선 항문은 불쾌감을 줄 뿐 성적 흥분을 야기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고 무죄를 선고했다. 음란행위는 남녀 간을 불문하고 성행위일 것을 요한다는 견해가 학설의 입장이나 판례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고 한다. 참고로 전라의 상태에서 관객 다수에게 [[요구르트]]를 던지면서 광고한 행위가 그 자체로 공연음란죄로 처벌된 판례가 있다. 다만 단순히 공중에서 벗는 걸로 공연음란죄가 되는 건 아니라서, 한여름에 길거리 분수에 30대 남성이 나체로 뛰어들어 샤워를 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'''[[훈방]] 조치'''된 적이 있었다. 본죄의 음란 행위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과다한 노출 행위로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에는 [[경범죄처벌법]](제3조 1항 33호)에 해당한다. == 판례 == === 음란행위의 기준 === {{{#!wiki style="border:1px solid gray;border-radius:5px;background-color:#F2F2F2;padding:12px"{{{}}} 1. 형법 제245조 소정의 '음란한 행위'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, '''__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.__''' '''__요구르트 제품의 홍보__'''를 위허여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이 일반 관람객과 '''기자 등 수십명이 있는 자리'''에서, '''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낸 채 [[보지|음부]] 및 [[유방(신체)|유방]]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 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진 행위'''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. (대법원 2006.1.13 2005도1264 1. 연극공연행위의 음란성의 유무는 그 '''__공연행위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, 그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.__''' (대법원 1996.6.11 96도980) 1. '''__고속도로에서__''' 승용차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__'''행패를 부리던 자'''__가 이를 '''__제지하려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공중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__'''한 경우 '''__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인식도 있었다.__''' (대법원 2000.12.22 2000도4372) }}} === 공연음란죄와 과다노출의 차이 === {{{#!wiki style="border:1px solid gray;border-radius:5px;background-color:#F2F2F2;padding:12px"{{{}}} '''__말다툼을 한 후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__'''는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, 노출 부위, 노출 방법, 정도, 노출동기,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,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'''__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__'''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'''__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 해당할지언정,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.__''' (대법원 2004.3.12 2003도6514) }}}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에 관한 부분은 위헌선언되어 효력을 상실했다(헌법재판소 2016. 11. 24. 선고 2016헌가3 결정). == 주요 사례 == === [[생방송 음악캠프 알몸노출 사건|카우치 MBC 성기노출 사건]] === 지상파 방송에 모처럼 나와서 성기를 노출한 [[생방송 음악캠프 알몸노출 사건|대사건]]. '''[[천하의 개쌍놈들]]''' 짤방의 실질적 원본에 바로 이 사건을 일으킨 자들이 들어가 있다. === [[제주지검장 공연음란행위 사건]] === 2014년 8월, [[김수창]] 제주'''지방검찰청 검사장'''의 공연음란 사건이 있으며 현재 경찰이 다수 물증을 확보, 수사 중에 있다. 특히 자기가 아니라며 발뺌했다가 경찰의 물증 확보로 [[데꿀멍]]. 그리고 [[대한민국 법무부]]가 그의 사표를 수리했다. 또한 김 검사장은 과거 [[박봄]]의 마약 밀반입 사건을 입건유예한 전력이 있어서 추가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.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. === [[김상현(1980)|김상현]] 음란행위 사건 === KT위즈 야구선수 [[김상현(1980)|김상현]]이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길가는 여성을 보며 승용차 안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. === [[정병국(농구)|정병국]] 음란행위 사건 === == 관련 문서 == * [[길딸]] * --[[디트로이트 메탈 시티]]-- * ~~[[세인츠 로우]]~~ - 누드 상태로 거리를 돌아다녀 사람들을 놀래키는 미니게임이 있다. 이것 역시 범죄라서 그런지 경찰에게 걸리면 악명이 올라가는 게 특징. * ~~[[소라넷]]~~ * ~~[[오타와라 마코토]]~~ * [[바바리맨]] * [[야외섹스]] * [[카섹스]] * ~~[[김상사]]~~ * [[야노#s-2]] * ~~[[프랭클린 클린턴]]~~ - 미션 중에 경찰 기록에 공연음란죄가 뜨는데, [[본인]] 말로는 [[누명]]을 쓴 거라고 한다. * [[정병국(농구)]] * [[노상방뇨]] - 필연적으로 [[성기]]를 노출하기 때문에 해당 죄를 수반하기도 한다. * [[형법/죄]] [[분류:성풍속에 관한 죄]][[분류:노출과 누드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