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파일:경혜공주 분재기.jpg]] [목차] == 개요 == [[조선]]의 5대왕 [[문종(조선)|문종]]의 적장녀이자 6대왕 [[단종(조선)|단종]]의 친누나인 [[경혜공주]](敬惠公主, 1436 ~ 1473)가 죽기 직전인 1474년([[성종(조선)|성종]] 5년)에 남긴 친필 재산상속 분재기(分財記). == 내용 == 경혜공주가 1473년 12월 27일 죽음을 3일 앞두고 친필로 작성한 분재기이다. [[한국학중앙연구원]]에서 2012년 7월에 해주정씨 대종가로부터 1,300여 점의 고문서를 받아 정리하던 중 발견하였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3&oid=005&aid=0000519937|국민일보 : 단종 누나 경혜공주의 재산상속 기록 발견… 죽을 때까지 ‘공주’ 신분 유지 밝혀져]],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20&aid=0002353876|동아일보 : ‘공주의 남자’ 경혜공주, 숨질 때까지 공주였다]],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3&oid=021&aid=0002120696|단종 누이 경혜공주 재산상속 ‘分財記’ 발견]] 분재기는 자신의 아들이자 [[문종(조선)|문종]]의 외손자인 [[정미수]](鄭眉壽·1455~1512)에게 준 것으로, 경혜공주의 친필과 함께 경혜공주지인(敬惠公主之印)이라는 붉은색 도장이 찍혀 있다. [[조선]]시대 [[공주]]가 재주(財主)로 분재의 주체가 되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자신의 인장을 찍은 고문서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며, 15세기 고문서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상태가 좋아 그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크다. 분재기의 내용은 "내가 불행히 병이 들어, 유일한 아들인 미수가 아직 혼인도 못했는데 지금 홀연히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"며, "[[노비]]는 갑작스러운 사이에 낱낱이 기록해 줄 겨를이 없어 먼저 정선방(貞善坊)에 하사받은 집과 통진(지금의 [[경기도]] [[김포시]])에 있는 전답을 준다"고 적혀 있다. 조선 전기, 1400년대에 여성이 직접 제작한 분재기로 사료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는다. [youtube(G8daqCDvu-s)] [[경혜공주]]는 [[조선]]의 5대왕 [[문종(조선)|문종]]과 [[현덕왕후]] 권씨 사이에서 태어난 적장녀이자, 6대왕 [[단종(조선)|단종]]의 친누나이다. [[계유정난]]이 일어나 [[정종(부마)|남편]]이 [[유배]]당하자 앓아눕게 되었고, 이에 작은아버지 [[세조(조선)|세조]]가 약과 어의를 보낸 후 남편 [[정종(부마)|정종]]을 유배에서 잠시 풀어주었다. 이후 [[사육신]]의 단종복위모의 사건이 터지고 [[정종(부마)|남편]]이 죽자, "관례에 따라 [[경혜공주]] 또한 모반대역죄인으로 [[노비]]로 만들라"는 요구가 있었다. 그러나 세조의 명으로 [[공주]] 신분을 유지하였다. 말년에 죽음을 앞둔 세조를 찾아갔는데, 병석에서 조카딸의 행색을 본 세조가 울음을 터트렸고 후에 아들 [[예종(조선)|예종]]에게 "진실로 바라건데 나의 더러운 업적만은 닮지 말아달라"고 했음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. 분재기에 나온 아들 [[정미수]]는 세조 사후 단종비 [[정순왕후 송씨]]와 함께 세조의 아내 [[정희왕후]] 윤씨의 보호를 받았고, 예종대에 종친의 예로 다시 서용되었다. 분재기의 크기는 가로 66㎝, 세로 70.5㎝이며, 현재 문화재 등록을 신청한 상태이다. [[분류:분재기]] [[분류:조선시대 여성의 저서]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