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[분류:절도와 강도의 죄]] [include(틀:절도와 강도의 죄)] [include(틀:불법)] ||'''[[형법]] 제337조 (강도상해, 치상)'''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<개정 1995.12.29>|| ||'''[[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]] 제5조의5 (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)'''[* 원래 이 죄는 [[특강법]]상 특정강력범죄로서 누범가중이 적용되었지만, [[헌법재판소]]로부터 위헌결정(2007헌가10)을 받아 그 후부터는 [[특강법]]의 누범가중이 적용되지 않는다. 단, 강도강간죄에 대한 누범가중은 위헌결정을 받지 않았다.] [[강도상해치상죄|「형법」 제337조]]ㆍ[[강도강간죄|제339조의 죄]] 또는 그 미수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,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|| [목차] == 개요 == {{{+3 强盜傷害致傷罪}}} [[강도죄|강도]]가 사람을 [[고의]]나 [[과실범|실수]]로 [[상해죄|다치게 했을]]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. 범죄의 특성상 일반 강도보다 가중하여 처벌한다. 강도상해죄는 강도죄와 상해죄의 [[결합범]], 강도치상죄는 강도죄와 [[과실치상죄]]의 결합범이므로 엄밀히 따지자면 서로 같은 범죄라 할 수 없으나 비슷한 범죄이므로 같은 조에서 취급한다. == 상세 == 강도상해는 강도가 [[고의|고의로 상해를 입힌 것이어야 한다.]] 상해나 치상은 강도의 폭행이 있어야만 성립되지 않으며 그게 강도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면 성립된다. [[미수범]] 역시 처벌한다. [[법정형]]은 [[무기징역|무기]] 혹은 7년 이상의 [[유기징역]]이다. 한때 국회에서 [[집행유예]]가 가능하도록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41167|처벌을 5년으로 낮추자는 의견]]이 발의된 바 있으나 조용히 묻힌 듯 하다. 헌법재판소는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37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.(헌재 2016. 9. 29. 2014헌바183 결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