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include(틀:대한민국의 공공기관)] [include(틀: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)] ||<-2><tablewidth=560><tablealign=right><tablebordercolor=#de2128><tablebgcolor=#fff,#1f2023><bgcolor=#1fa84c> {{{#ffffff '''{{{+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}}}'''[br]'''LHCA'''}}} || ||<-2><height=65> [[파일: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_Logo.png|width=220]] || ||<width=90><bgcolor=#1fa84c> {{{#ffffff '''정식 명칭'''}}} ||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|| ||<bgcolor=#1fa84c> {{{#ffffff '''한자 명칭'''}}} ||家畜衛生防疫支援本部 || ||<bgcolor=#1fa84c> {{{#ffffff '''영문 명칭'''}}} ||'''L'''ivestock '''H'''ealth '''C'''ontrol '''A'''ssociation || ||<bgcolor=#de2128> {{{#ffffff '''국가'''}}} ||[[대한민국|[[파일:대한민국 국기.svg|width=20]]]] [[대한민국]] || ||<bgcolor=#de2128> {{{#ffffff '''설립일'''}}} ||[[2003년]] [[6월 27일]] || ||<bgcolor=#de2128> {{{#ffffff '''설립목적'''}}} ||효율적인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를 통하여 질병청정화와 축산물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, 국내 축산업 발전과 양축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[br][[http://www.law.go.kr/법령/가축전염예방법|가축전염예방법 제9조]] || ||<bgcolor=#de2128> {{{#ffffff '''업종명'''}}} ||축산 관련 서비스업 || ||<bgcolor=#de2128> {{{#ffffff '''전신'''}}} ||'''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'''[br]([[1999년]] [[4월 15일]] ~ [[2000년]] [[6월 20일]]) || ||<bgcolor=#de2128> {{{#ffffff '''대표자'''}}} ||[[정석찬]] || ||<bgcolor=#de2128> {{{#ffffff '''주무기관'''}}} ||[[농림축산식품부]] || ||<bgcolor=#de2128> {{{#ffffff '''주요 주주'''}}} ||해당사항 없음 || ||<bgcolor=#de2128> {{{#ffffff '''기업 분류'''}}} ||[[기타공공기관]] || ||<bgcolor=#de2128> {{{#ffffff '''상장 여부'''}}} ||비상장기업 || ||<bgcolor=#de2128> {{{#ffffff '''직원 수'''}}} ||1,223명^^(2020년 3분기 기준)^^ || ||<bgcolor=#de2128> {{{#ffffff '''자본금'''}}} ||해당사항 없음^^(2019년 기준)^^ || ||<bgcolor=#de2128> {{{#ffffff '''사업수익'''}}} ||666억 5,767만 9,190원^^(2019년 기준)^^ || ||<bgcolor=#de2128> {{{#ffffff '''사업이익'''}}} ||3억 1,409만 9,457원^^(2019년 기준)^^ || ||<bgcolor=#de2128> {{{#ffffff '''순이익'''}}} ||6억 4,181만 1,358원^^(2019년 기준)^^ || ||<bgcolor=#de2128> {{{#ffffff '''자산총액'''}}} ||85억 8,882만 6,832원^^(2019년 기준)^^ || ||<bgcolor=#de2128> {{{#ffffff '''부채총액'''}}} ||35억 3,922만 2,574원^^(2019년 기준)^^ || ||<bgcolor=#de2128> {{{#ffffff '''미션'''}}} ||'''체계적인 가축방역과 전문적인 축산물 위생관리로 축산업 발전에 기여''' || ||<bgcolor=#de2128> {{{#ffffff '''비전'''}}} ||'''건강한 축산업, 안전한 축산물을 실현하는 현장중심 전문기관''' || ||<|2><bgcolor=#de2128> {{{#ffffff '''소재지'''}}} ||'''본부''' - [[세종특별자치시]] [[아름서길]] 21 ([[아름동]]) || ||{{{#!folding 지역본부 소재지 보기 '''경기도본부''' - [[경기도]] [[수원시]] [[장안구]] [[수성로(수원)|수성로]]350번길 30, 2층 ([[영화동(수원)|영화동]], KT수원지사 별관)[br]'''강원도본부''' - [[강원도]] [[춘천시]] [[금강로(춘천)|금강로]] 11, 4층 ([[소양로3가]], KT춘천지사)[br]'''충북도본부''' - [[충청북도]] [[청주시]] [[상당구]] [[공항로(청주)|공항로]]150번길 73, 1층 ([[율량동]], KT상당지사)[br]'''충남도본부''' - [[충청남도]] [[아산시]] [[충무로(아산)|충무로]] 93, 3층 ([[권곡동]], KT아산지점)[br]'''전북도본부''' - [[전라북도]] [[전주시]] [[완산구]] [[온고을로]] 29, 13층 ([[서신동]], KT빌딩)[br]'''전남도본부''' - [[광주광역시]] [[북구(광주)|북구]] [[무등로]]202번길 15, 6층 ([[신안동(광주)|신안동]], KT북광주지사)[br]'''경북도본부''' - [[대구광역시]] [[남구(대구)|남구]] [[봉덕로]] 61, 8층 ([[봉덕동]], KT봉덕사옥)[br]'''경남도본부''' - [[경상남도]] [[창원시]] [[마산회원구]] [[3.15대로]] 940, 2층 ([[구암동(창원)|구암동]], KT마산지사)}}} || ||<-2><bgcolor=#de2128> {{{#ffffff '''관련 웹사이트'''}}} || ||<-2> [[https://www.lhca.or.kr| '''{{{#de2128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식 홈페이지}}}''']] || ||<-2><bgcolor=#de2128> {{{#ffffff '''공식 SNS'''}}} || ||<-2> [[https://www.facebook.com/livestockhealthcontrolassociation| [[파일:페이스북 아이콘.svg|width=15]] '''{{{#de2128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식 페이스북}}}''']] || ||<-2><bgcolor=#de2128> {{{#ffffff '''관련 전화번호'''}}} || ||<-2> 대표전화: {{{#de2128 '''044-550-5500'''}}}[br]가축방역·의심축 신고전화: {{{#de2128 '''1666-0682'''}}} || ||<tablealign=left><tablebordercolor=#de2128><bgcolor=#ffffff,#1f2023>[youtube(V-KzDpGR2Js)]|| ||<bgcolor=#1fa84c> {{{#white '''▲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식 홍보영상'''}}} || [[파일: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_HQ.jpg|width=300]] ▲ [[세종특별자치시]] [[아름서길]] 21 ([[아름동]])에 위치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본부 사옥. [목차] [clearfix] == 개요 == ||'''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(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)''' ①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(이하 "방역본부"라 한다)를 설립한다. ② 방역본부는 법인으로 한다. ⑧ 방역본부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[[사단(법인)|사단]]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||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사업을 하는, [[농림축산식품부]] 산하 [[기타공공기관]]. 1999년 4월 15일 창립되었던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의 후신으로서, 2000년 6월 21일 사단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 설립되었고, 2003년 6월 27일 특수법인화되었다. == 연혁 == * '''[[1999년]] [[4월 15일]]: 사단법인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 설립''' * '''[[2000년]] [[6월 21일]]: 사단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가''' * '''[[2003년]] [[6월 27일]]: 특수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설립''' * [[2005년]] [[6월 12일]]: 포유류도축장 검사지원업무 수임 * '''[[2007년]] [[4월 11일]]: [[농림축산식품부]] 산하 [[기타공공기관]]으로 지정''' * [[2007년]] [[10월 11일]]: 공공기관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* [[2009년]] [[3월 12일]]: 수입식용축산물 검역검사업무 수임 * [[2011년]] [[3월 10일]]: 질병예찰 및 신고ㆍ상담 콜센터 사업 수임 * [[2014년]] [[7월 1일]]: 가금류도축장 검사지원업무 수임 * [[2015년]] [[6월 22일]]: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사업 수임 * '''[[2015년]] [[9월 18일]]: 본부 이전 ([[경기도]] [[안양시]] ⇒ [[세종특별자치시]])''' * [[2015년]] [[12월 15일]]: 일자리 창출 유공 포상 (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상) * [[2017년]] [[12월 8일]]: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 (여성가족부 주관) * [[2019년]] [[3월 29일]]: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기관 선정 == 역대 본부장 == * 초대 정영채 (2003~2006) * 2대 최상호 (2006~2009) * 3대 배상호 (2009~2012) * 4대 이주호 (2012~2015) * 5대 임경종 (2015~2018) * 6대 [[정석찬]] (2018~ ) == 사업 == 가축위생방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(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제6항). * 가축의 예방접종, 약물목욕, 임상검사 및 검사시료 채취 * 축산물의 위생검사 *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·홍보 *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가축사육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·제공 *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검사원의 교육 및 양성 * 검역시행장의 관리수의사 업무 * 이상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== 여담 == * [[공공기관]] 이름 치곤 드물게 “본부”라는 명칭을 사용한다. [[분류:2003년 설립]][[분류:대한민국의 공공기관]][[분류:기타공공기관]][[분류:특수법인]]